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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역사/외교)_ “일본인들, 한국 태극기 세력 지원해서 문재인 탄핵시켜야” “우리 일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공산주의자 문재인 타도’를 외치는 그들 한국 보수층을 지원해서 하루빨리 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일이다”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월간 하나다(月刊Hanada)’의 인터넷판인 ‘월간 하나다 플러스(月刊Hanadaプラス)’에 2019년 4월 25일자로 게재된‘한국을 배후에서 좌지우지하는 ‘주체사상파’(韓国を裏で牛耳る「主体思想派」)’를‘월간 하나다’ 측의 허락을 얻어완역게재한 것이다. (번역 : 박아름) 한국을 배후에서 좌지우지하는 ‘주체사상파’ (韓国を裏で牛耳る「主体思想派」) 본 칼럼의 저자는 노무라 하타루(野村旗守) 씨로, 1963년생에 릿쿄(立教) 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재일외국인을 위한 잡지 등의 편집자를 거쳐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 있다. 저서로는 ‘북조선 이권의 진상(北朝鮮利権の真相)’(다카라지마분코(宝島社文庫)), ‘The 재일특권(ザ・在日特権)’(다타라지마분코, 공저), ‘현대일본의 암흑을 움직이는 재일인맥(代日本の闇を動かす「在日人脈」)’(다카라지마SUGOI분코(宝島SUGOI文庫), 공저) 등 다수가 있다. 또 하나의 3.1 시위 3월 1일 한국에서는 매년 3.1절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조선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독립운동의 기념일) 행사가 있는데 올해는 특히 100주년기념이라 대대적인 식전(式典)이 개최되었다. 이와 발 맞춰 일본 각지에서도 여러 행사가 열렸는데 이중에서 이색적인 것은 도쿄역 주변을 약 1시간에 걸쳐 행진한 ‘3.1 아시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행진(三・一アジアの自由と平和を守る行進)’이었다. 한국 측 주장에 영합하여 ‘암흑의 일제식민지시대’나 ‘지금도 계속되는 차별과 헤이트스피치 문제’를 소란스럽게 주장하는 반일집회가 연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3.1절 당일에 개최된 이 데모행진에는 약 200명의 참가자가 태극기와 성조기, 일장기를 흔들며, “김정은, 북한은 납치피해자 전원을 돌려보내라(金正恩、北朝鮮は拉致被害者全員を返せ)” “자유를 사랑하는 한국국민들이여, 일어나라(自由を愛する韓国国民よ立ち上がれ)” “일·미·한이 결속하여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日米韓が結束してアジアの自由民主主義を守ろう)” “중국공산당 전체주의는 일본에서 나가라(中国共産党全体主義は日本から出ていけ)” ... 등등 일·한(日韓), 일·미·한(日米韓)의 결속을 호소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전체주의를 배척하는 구호를 힘차게 부르고 있었다. 시위는 평일 오후에 있었고, SNS를 통한 고지뿐이었는데 홋카이도에서 규슈, 한국에서도 지원자가 결집하여 일·한연대와 일·미·한동맹의 강화를 호소했다. 위안부문제를 필두 현안으로 원래 일·한관계가 양호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말의 한국 대법원에 의한 너무나 불합리한 ‘징용공 판결’과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조사 사건, 올해 한국 국회의장에 의한 천황 사죄 요구발언 등이 이어진 속에서 일본인, 특히 보수층의 반한감정이 절정에 달한 상황에서 개최된 시위였다. 촛불시위의 주도자 그런 보수진영에서 이렇게 냉정하고 현실적인 운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일·한의 분단, 일·미·한의 분단이야말로 지금의 난폭하고 교만한 한국을 미치게 만든 원인이며, 방약무인하게 행동하는 북한과 배후조종하는 중국의 외교, 군사전략적 기정노선이자 기저노선이기 때문이다. 즉 일·한외교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의의 깊은 가두행동인데 이를 보도한 언론은 재일한국인계 토오이츠닛포(統一日報, 통일일보)뿐이다. 이 중요성을 일본 언론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일부 보수론자들의 주장처럼 삼성의 목을 죄서 한국이 항복하게 되면 많은 일본인들은 꼴좋다며 속이 후련하겠지만 그 결과 한국이 중(中)·조(朝) 적색연합에 흡수되어 쓰시마해협의 저편까지 새빨갛게 물들어버린다면 어찌할 것인가. 지정학적 견지에서 생각하면 ‘고소하다’고 한가하게 웃으면서 구경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이 제19대 한국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2017년 5월. 새삼스럽게 되풀이할 필요는 없지만 박근혜를 퇴진에 몰아간 것은 전년 가을에 시작된 공전절후(空前絶後)의 가두운동, 촛불시민혁명이라고 불리는 촛불시위였다. 2016년 10월 29일에 서울에서 최초의 촛불집회가 열린 후, 시민의 무리는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 12월 초순의 최고조 때, 참가자는 서울시만 200만 명을 넘었다. 주최한 ‘박근혜 퇴진 긴급국민행동’에는 전국 70도시에서 2300개를 넘는 시민단체가 참가하여 20주에 걸친 기간 동안, 전국각지에서 누계 약 1600만 명이 거리에 나섰다 한다. (주최자 측 발표) 마치 100년 전의 3.1독립운동이 현대로 되살아난 것 같은 거대한 시위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계기가 된 것은 박근혜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오랜 친구인 실업가한테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진정한 터닝 포인트는 그로부터 100일 이상 전, 2016년 6~7월에 일어났다. 박근혜 전락의 원인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럭저럭 무난한 시작을 했다. 일본에서는 ‘고자질 외교(告げ口外交)’ 등 평판이 나빴던 외교정책도 북한에 개성공업단지 재가동을 검토시키는 등 일정한 성과를 올려 취임 1년째 지지율은 60%를 넘어 국민들의 평가도 높았다. 그것이 완전히 바뀐 것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부터다. 이 사고로 대통령의 대응능력과 국가적 책임이 추궁되어 그 다음 달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40%대까지 급락한다. 박근혜 정권 붕괴의 밑바탕이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순조로웠던 남북관계도 2016년 북한이 매월 수폭실험으로 보이는 4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매월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여 사태가 긴박해졌다. 3월에는 연속적으로 3발이나 난사했다. 북한의 폭주를 멈출 수 없었던 박근혜는 국민과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국군 고관들과 연락을 취하는 방위부문 관계자 말에 따르면, 실은 그 와중에 박 대통령은 북한을 말리려고 핫라인을 통해 베이징의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시진핑은 그녀의 요청을 그냥 못들은 척했다. 전년 9월, 베이징의 천안문광장에서 열린 항일전쟁승리 70주년 축하식전에 초대받는 등 박근혜 정권은 한중접근 및 중국의 후한 대우를 자랑스러워했다. 경제적으로도 그 시기는 한국의 대중수출이 전체 수출의 25%, GDP의 약 10%를 차지 정도였으며, 한국 각지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도 계속 증가세를 보인 시기였다. 밀월이라 믿었던 시진핑한테 배신당한 박근혜의 울분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중국을 믿을 수 없다.” 틀림없이 그렇게 깨달은 박근혜는 그때까지의 중국향 외교 쉬프트를 일본과 미국을 향해 180도 전환시켰다. 그런데 실은 이것이 박근혜 전락(転落)의 시작이다. 2016년 7월 8일,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THAAD (종말고고도방위미사일) 배치를 정식으로 발표한다. 이에 대하여 북한 이상으로 맹반발한 것이 중국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위망이 북한을 뛰어넘어 자국으로 향할 수 있다고 느낀 중국은 우선 경제면에서 제재를 건다. 사드배치를 위해 골프장을 제공한 롯데그룹의 중국 롯데마트 74점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 단체여행 제한조치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다음 달 3월에는 40%나 감소했다. 게다가 현대, 기아 등의 자동차 메이커의 중국 내 판매대수가 격감하여 일시적으로 공장폐쇄의 위기까지 내몰렸다. 처음부터 기획된 일인가? 그 외에도 재중한국인에 대한 폭력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한국정부기관을 겨냥한 중국의 사이버테러도 급증한다. 한편 북한도 8월에 미사일실험을 속행, 9월에는 다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급락하여. 9월 최종일의 여론조사에서는 취임이후 최저인 30%까지 하락했다. 그런 상황에서 최후의 결정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진 것이다. 10월 24일,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에 12년째 선출된 인기 아나운서 손석희가 진행하는 JTBC 케이블TV의 보도프로그램 ‘JTBC 뉴스룸’이 박근혜와 그 맹우(盟友), 최순실에 의한 기밀누설과 국정농단사건을 특종 보도했다.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태블릿PC를 입수한 손석희 등은 최순실에 의한 대통령연설문 수정의혹, 박/최 양명(両名)에 의한 자금횡령의혹, 최순실의 딸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출자강요 의혹...등등, 갖가지 의혹을 폭로했다. 이후, 신문, TV, 잡지, 인터넷 등 모 언론이 보도전쟁을 펼치게 된다. 대통령에 의한 국정사물화(国政私物化)에 국민들은 격분하 국회는 대혼란에 빠졌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17%대로 급락. 그 주말인 29일에는 최초의 촛불집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촛불집회 참가자는 매주 부풀어 올라, 한 달 후에는 200만 명을 넘었다. 마침내 대통령 지지율은 4%대로 추락, 한국헌정사상 최저치를 찍은 것이다. 그런데 마치 온 나라가 집단최면에 걸린 것처럼 보였다. 쓰나미와 같은 거대 촛불시위의 와중에서도 기만의 냄새를 맡은 자들이 있었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사면까지 몰고 간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군가에 의해 짜여진 연극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여러 명의 언론인에 의해 사건 직후부터 제기된 것이다.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황의원, 그리고 ‘월간조선’ 출신의 우종창 등이다. 미디어워치는 박/최 ‘국정농단’ 용의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물증, 태블릿PC가 진짜로 최순실의 소유물인지, 과연 JTBC의 손석희 등은 확실한 뒷받침을 얻은 후에 방송에 내보냈는지를 철저하게 추구했다. 있을 수 없는 재판소의 판결 태블릿 소유자라고 하는 최순실은 검찰조사에서 “나는 태블릿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고 사용방법도 모른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검찰도 재판소도 문제의 태블릿PC가 최순실의 소유란 점을 한 번도 증명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재판소는 피고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박근혜한테 24년의 실형판결을 내렸다. 이상한 판결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날조보도라고 지적당한 손석희 등 JTBC가 미디어워치의 변 대표와 그 일행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여기서도 재판소는 증거제출을 요구한 피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 변희재에게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더군다나 재판장은 “태블릿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명예훼손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공언했다고 한다. 재판소의 너무나 횡폭하고 독선적인 판결을 가능케 한 것은 ‘목적(이념)을 위해 사실은 어떻게든 변환할 수 있다’는 좌익전체주의가 한국의 사법계를 석권하 있기 때문이다. 변 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박주영 재판장은 재판소 내 좌익판사 동아리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1988년에 동아리 설립을 주도한 박시환 전 대법원장은 “우리 모임의 목적은 멤버들의 실력향상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진 멤버들이 재판과 사법운영에 참가하고 재판소를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내부문서에 쓴 적이 있다. 그가 말하는 ‘이상적방향’이란 평소의 언행으로 보아 틀림없이 ‘반일반미, 종북친중’의 방향이며 ‘전체주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젊은 판사한테 비판받은 적도 있다. (‘동아일보’ 사설 2010년 1월 29일) 수뢰죄로도 기소된 박근혜는 1원도 받은 적이 없는데도 200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북한 교과서로 교육 사법계뿐이 아니다. 좌익전체주의의 오염은 30년 이상 전부터 한국사회의 모든 방면에 퍼지고 있었다. 1987년의 민주화선언 이후, 한국에서도 드디어 공산주의가 해금되었다. 마르크스를 읽는 것도 위법이 아니게 되었고, 언론계, 사상계, 교육계, 노동계....모든 분야에 좌익사상이 침투해갔는데 그 중심에는 북한의 통치원리인 주체사상의 세례를 받은 주체사상파(주사파)가 있었다. 이 주사파가 기생한 최대 아성이야말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라고 하는 좌파계 노동조합의 내셔널센터였다. 현재 한국의 노조조직율은 10%정도지만 그 세력을 이분하는 것이 보수계 한국노총과 혁신계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 세력은 약 70만 명. 예컨대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거의 통째로 민주노총에 강탈당했다. 이 70만 명이 국민을 세뇌하고 선동하 현재 한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침투가 현저한 것이 언론계인데,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한국의 언론,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다. 기존 미디어에서 언론노조의 뜻에 맞지 않은 논조가 모두 배제당하고 있다. 88년 결성이후, 언론노조가 여러 차례 파업을 거듭하여 신문, TV, 잡지 등 모든 미디어를 석권해버렸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전교조가 89년에 창립되었는데 당초에는 비합법조합이었다. 99년 김대중 시대에 들어서자 합법화되었는데, 결성선언문에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지도자를 육성한다’고 당당하게 밝힌 전교조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도 당연히 주사파다. 주사파가 말하는 ‘조국’이란 당연히 한국이 아니라‘레드코리아(レッドコリア)’다. 반일반미교육을 격려하는 전교조는 위안부지원단체가 벌이는 수요시위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거나, 광우병 소동이 일어나면 반미촛불시위에 참여시키는 등, 학동세뇌에 여념이 없다. 게다가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전교조 교사들 중에는 북한 교과서를 그대로 교실에서 사용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문재인은 종북좌파 정권 2016년의 촛불시위에는 전국각지에서 다수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했는데 그들을 동원한 것은 당연히 이 전교조 교육노동자들이었다. 유년기부터 전교조의 교육을 받고 TV도 신문도 언론노조의 영향을 받은 편향보도... 이런 환경에서 자란 한국의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반일반미(反日反米), 종북친중(従北親中)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집회에서 박근혜를 매달아 규탄하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된 30~40대의 한국중견층이 바로 이런 세대인 것이다. 주사파=종북세력의 침투는 정권중추까지 미쳤다. 10년간 계속된 좌파정권, 김대중-노무현 시대에 종북세력은 정권중심부인 고급관료나 군, 경찰, 검찰 등의 치안부문, 심지어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부문까지 침투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갔다. 예를 들어 북한의 대남공작을 막는 것이 최대사명이었던 국정원에서도 보수지향이 뚜렷한 구 육사 출신자가 대량으로 숙청되어 그 자리를 친북좌파 경향이 강한 전라도 출신자들이 보충했다. 이명박-박근혜 시대로 흘러가면서 한국정치가 쉽게 전환되지 않았던 것은 국가 중심부에 좌파잔재가 남아 정치를 컨트롤했기 때문이다. 2013년에 정권을 잡은 박근혜는 국내 주사파 일소에 착수했다. 그 이듬해에는 종북노조의 대표격인 교원노조를 비합법화하여 법외노조로 끌어내려, 주사파의 소굴이었던 야당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명한다. 그와 동시에 통진당 선출의 국회의원 이석기 등을 내란음모죄로 체포했다. 결국 그로부터 3년 후에 일어난 박근혜 탄핵은 사드 도입으로 중국의 노여움을 산 것과 동시에, 이 시기에 최대거점인 두 조직을 괴멸당한 국내 주사파=종북좌익들에 의한 보복조치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적폐’를 ‘청산’하고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이제 완전한 혁명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취임당초, 문 정권의 제2인자인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지명된 인물은 학생운동출신의 임종석이었다. 그가 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당시, 평양에 여대생을 보내 김일성과 뜨거운 포옹을 하게 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이란 사실은 한국에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주사파 대표와 같은 인물을 넘버2의 지위에 앉혔으니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전체주의 종북좌파 정권이라고 밝히고 나선 것과 마찬가지다. 타도대상은 문재인 전체주의정치의 통치수단은 첫째로 국민을 세뇌하고 암시를 거는 것인데 남북융화 일변도로 다른 분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문재인 정치로 인해 경제가 점차 피폐하고, 외교도 빈번히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자 원래 주체사상에 친근감 따윈 없었던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이제 겨우 최면상태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다. 3월 1일, 서울 중심부의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식전에서는 중앙에서 연설하는 문재인을 3대의 대형스크린에서 보여주는데 약 1만 명의 시민들이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주위를 둘러싸듯 수십만 명의 또다른 한국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결집하여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자!”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이런 사실은 일본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남대문 부근을 출발한 태극기 군중은 롯데호텔-광화문광장-청와대-서울시청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서울 중심가를 행진했다. 참가자 중에는 일장기와 성조기를 들 ‘한·일연대(韓日連帯)’ 및 ‘한·미·일 연대(韓米日連帯)’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모른다. 서울에 지국을 두고 한국의 정치상황을 관찰하 있다는 일본의 각 신문사와 방송국도 그것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언론노조가 조종하는 미디어는 ‘불편한 진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그들에게는 YouTube, SNS 등의 뉴미디어가 있다. 태극기시위에 참가한 수십만 명은 즉각 동영상을 찍고 알리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본 전국의 한국인들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 문재인’의 좌익정치에 싫증난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다. 그 이상한 징용공 판결에 분노를 느껴서 보복하 싶다면, 우리 일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공산주의자 문재인 타도’를 외치는 그들 한국 보수층을 지원해서 하루빨리 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일이다.*
_포린미디어워치 (해외언론)_ 미국 대표 친한파 학자, “한국과 일본 대립은 문재인 정권의 한국 탓” 친한파 학자 의견을 일본 매체만 인용 보도… 한국 매체는 아무도 보도안한 스콧 스나이더의 문재인 정권하 한국 비판 한국 언론이 그간 널리 인용해온 미국의 대표적인 친한파 학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일 대립을‘문재인 정권의한국 탓’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국내언론은 며칠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일본의 유력경제지 ‘재팬비즈니스프레스(日本ビジネスプレス, JBPress)’는 “‘한일대립은 한국 탓’ 미국인 학자가통렬하게
비판(「日韓対立は韓国のせい」米国人学者が痛烈批判)” 제하 고모리 요시히사(古森 義久) 산케이신문 워싱턴 주재 객원특파원의 칼럼을 게재했다. 고모리 특파원은 이날 영향력있는 미국의 대표적인친한파(親韓派)학자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의 최근 공식 발언을 집중 소개했다. “스콧 스나이더, ‘한일대립은 文이 원인’이라고 말해… 日비판은 없어” 고모리 특파원은 칼럼의 서두에서 “한일대립의 격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 내 한국연구에서 굴지의 저명학자가 한일대립의 원인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견해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8월 7일, 워싱턴의 대규모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한일무역분쟁’이란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며 “이 심포지엄에 출석한 한국연구학자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씨는 현재의 일한대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정치를 위해 대외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대일관계를 희생시킨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견해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나이더 씨는 문 정권의 움직임이 1965년에 성립된 일한국교정상화조약에 위반한다며 ‘문 대통령이 국제조약의 준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비판한다’ 발언했다”고도 소개했다. 고모리 특파원은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스나이더 씨는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한반도를 연구한 후 한국에 체류하며 연세대학에서 배웠다”며 “1990년대부터 스탠포드대학, 아시아재단, 미국평화연구소 등에 소속돼 미한관계, 한반도 정세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많은 조사결과와 저서, 논문 등을 발표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스나이더 연구원은) 아시아재단의 서울주재대표를 맡은 경험도 있어 지금은 미국의 민간 초당파 외교정책기관 ‘외교관계평의회’의 상급연구원 겸 미한정책연구부장을 맡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는 한국연구의 굴지의 권위로 알려졌으나 일한양국 간 역사문제 등에서 한국 측 주장을 지지한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고모리 특파원은 “스나이더 씨는 8월 7일의 심포지엄에서 패널 발언자로 나와 현재 일한대립의 원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서 일한외상합의에 기초한 재단을 해산시키고, 전 징용공 문제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방치한 것이 잘못된 대일정책의 원인’라고 말했다”며 “일한대립의 원인이 문 정권에 있다는 견해다. 반면, 일본 측 움직임을 비판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文의 사고방식은 잘못됐다” 고모리 특파원은 스나이더 연구원의 심포지엄 발언 취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 현재 일한대립과 관련해서 제(스콧 스나이더)가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정치를 위해 국제관계와 대외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버린 점이다. 대통령 취임 후, 초기에는 대일관계도 잘 유지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의 합의하에 설립된 재단을 해산시키고, 전 징용공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일한관계의 전면에 내세워 자기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행정의 최 위치에 있는 대통령에게는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그 책임에는 1965년의 일한조약을 포함한 국제조약을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 문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은 올랐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외교에 대한 충분한 배려도 없이 대일관계를 한국 국내의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흘러가는 것을 허용했다. - 문 대통령은 위안부와 전 징용공 문제를 이용해 일본 측에 다시 과거의 (한반도 합병 등의) 여러 문제를 반성하 사죄하도록 한꺼번에 강요하는 방법을 택한 듯하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방법으로 일본 측을 강제적으로 추궁하고 사죄 등을 강요해도 성의 있는 반응을 얻을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 한국 대법원은 전시의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한 배상금 지불을 일본 기업에게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어느 정도 존중돼야 하지만 국내 정치가 일한관계를 희생시키는 사태를 피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한국에서는 일시적으로 한국의 민간 또는 일본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 배상금 지불에 쓰자는 안이 나왔다. 나는 그 안에 찬성한다. 고모리 특파원은 “스나이더 씨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나는 문 대통령이 대일관계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던 점에 비판적이다’라고 다시 말하면서 현재 일한대립의 원인이 문 대통령 측에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발언, 한국에 잘못 있다는 것을 예리한 표현으로 지적” 고모리 특파원은 “미국에서 일한대립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 있다”며 “트럼프 정권를 포함해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미국이 일본 및 한국이란 동맹국과 긴밀하게 연대하고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 군사팽창 위협에 대처해야할 이 시기에 일한양국이 대립하는 것은 그 연대를 저해하고 미국의 안전보장정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권이 일한관계 사이에 들어와 화해조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커지 있다”며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당초에는 조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으나 그 후에는 소극적”이라 짚었다. 그는 “이런 현상에 대해 현재 일한양국의 대립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느 쪽에 책임과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미국의 민‧관은 언급을 피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그런 태도는 어느 한편을 비난하거나 지지하면 다른 한쪽에서 격렬한 반발을 사게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자숙이라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스나이더 씨의 발언은 그러한 자숙에서 벗어나 한국 측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예리한 표현으로 지적했다는 점이 주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언론들은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의 이같은 공개적인 문재인 정권 비판 발언에 대해 사실상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국내 언론들이 ‘미국과 긴밀히 소통중’이라는 식의 문재인 정권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 있다. * 본 기사의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3자의 시각(또는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한편,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90%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편향되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일본의對한국 수출규제 정국 관련기사: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문재인, 또 새빨간 거짓말… 북한도 그를 깔봐” “1년에 스시집에만 6~7천만원 지출하는 문재인이야말로 친일파 아닌가”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한국의 억지는 이제 더 이상 일본에 통하지 않는다”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문재인은 바보 같은 정권 운영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다’” 日 유칸후지, “안보에 있어 문재인 정권의 한국은 ‘화이트국가’라기보단 ‘블랙국가’” 사쿠라이 요시코, “임종석의 수상한 중동 방문 ... 친북 문재인 정권, 믿을 수 있나” 日 잡지 ‘웨지’, “한국인들, 일본 불신하면서도 만화 ‘원피스’ 찾으러 인터넷 방황” 日 슈칸포스트, “한국 남성들, 일본 야동 불매 운동은 안하나” 정곡 찔러 日 슈칸포스트, “일본 불매 주장하는 박원순의 차량도 렉서스로 확인돼” 日뉴스포스트세븐, “文정권은‘외교적 무례’거론할 자격 없다” 日FNN서울지국장,징용판결 옹호하는 한국 좌익 언론3대논리 차분히 논파 김기수 변호사,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제법 망가뜨렸다”노무동원 배상 판결 비판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문재인 대응은 금방 들통 날 변명...책임정치를 하라”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반일감정은‘양날의 검’...文정권 향할수도” 日겐다이비즈니스, “文이 일본에 경고한다고?文은 자기 주제도 모른다” 日유칸후지,“재벌 괴롭히던文정권,갑자기 재벌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
_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역사/외교)_ 한일우호 지향 시민단체들, “징용노동자 동상 설치 반대한다” ... 맞불 집회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설치 시설물… 한일‧한미 관계 파탄을 원하는 자들의 기획일 뿐” 역사왜곡을 상징하는 노무동원 노동자상, 위안부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한일우호 지향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위안부와 노무동원노동자 동상설치를 반대하는 모임’, ‘한국근현대사연구회’, ‘국사교과서문제연구소’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리는 노무동원 노동자상 건립 제막식에 맞춰,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관련기사 :오는 13일, 대전서 ‘강제징용’(노무동원) 노동자상 ‘맞불’ 설치 반대 집회 열린다) 집회에는 노무동원 노동자 전문가인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주동식 제3의길 편집장,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손기호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일본인 이미지 대전 징용노동자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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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역사/외교)_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2)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 번역 프로젝트, 그 세번째 사업이전기사 :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1) 3.3 쟁점 3.3.1 국제 판례로 본 영토의 권원 3.3.2 다케시마의 영토 권원 3.3.3 최초 발견자 3.3.4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 유효성 3.3.5 종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까지의 다케시마 취급 3.3.5.1 GHQ 677 · 1033 호 각서 3.3.5.2 시볼드 권고 3.3.5.3 러스크 서한 3.3.5.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3.3.6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후 3.3.6.1 러스크 서한의 재통지 3.3.6.2 터너 각서 3.3.6.3 밴 플리트 특명 보고서 3.3.6.4 맥아더 2세에 의한 전보 3.3.6.5 국제법상 주권 이전 3.4 국제법에 의한 평화 해결의 모색 3.5 비 당사자 국가의 견해와 대응 3.5.1 미국 3.5.2 중국 (계속) 3.3 쟁점(争点)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누가 최초로 발견하고 실효 지배를 하였는가? (영토의 소유권)●섬의 동정(同定) (우산도(于山島), 울릉도(鬱陵島), 죽도(竹嶼, 울릉도 바로 옆의 섬),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 석도(石島), 관음도(観音島) 등)●1905년에 있었던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 유효성●전후 연합군최고사령부(GHQ)에 의한 다케시마 처분 해석●1952년에 있었던 한국에 의한 군사 점령 (이승만 라인 문제도 포함) 3.3.1 국제 판례로 본 영토의 권원(国際判例からみた領土の権原) 영토권을 주장하는 근거, 즉 권원(権原)으로는 양도(譲渡), 매매(売買), 교환(交換), 할양(割譲), 선점(先占) 등이 있다. ‘팔마스섬 사건(パルマス島事件, Island of Palmas Case)’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처럼, 국제 영 분쟁은 ‘국가권능의 평온 및 계속되는 표시(国家権能の平穏かつ継続した表示)’라는 권원을 기준으로 영토권이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여기서 한국의 다케시마 군사 점령은 “평온(平穏)”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국제 판례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얻어진다. ·근대 이전, 중세에서 일어난 사건에 따른 간접적인 추정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토지와 직접 관련되는 증거가 우위에 있다. 중세의 권원은 다른 현대적인 권원으로 대체해야 한다. (망키에 · 에쿠레오 제도 사건(マンキエ・エクレオ諸島事件,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분쟁이 발생한 후의 행위는 실효적 점유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국가는 상대국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상대국의 영유 선언 행위 또는 행정권 행사 등에 대해서 그 즉시 항의하지 않으면 영유권을 인정한 것이 된다. 3.3.2 다케시마의 영 권원(竹島の領土権原) 이러한 국제 사법 판례를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조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얻어진다.일본의 영토 권원 (일본의 주장에 따른 것) (日本の領土権原(日本側の主張による)) 역사적 권원에서도, 에도 막부는 현재 다케시마를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일본에 영토 권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권원은 현대적인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영 권원 (일본의 주장에 따른 것) (韓国の領土権原(日本側の主張による)) ·17세기 말, 민간의 조선인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의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 ·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라는 호칭을 조선의 ‘울릉도·우산도’에 적용, 마쓰시마(한국식 명칭은 송도(松島))가 우산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이후 조 문헌에서는 저 마쓰시마가 우산도라고 설명) 조선인이 말하는 우산도와 일본인이 말하는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는 조선의 지도를 보건데 일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 ·18세기 이후 조선의 관찬(官撰) 사서 등에서 송도(松島, 일본식 명칭은 마쓰시마)=우산도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조선에서는 지금의 다케시마라 불리는 곳 현장에 대한 지식이나 방문 기록이 없다(우산도가 울릉도 바로 옆의 다른 섬인 죽도(竹嶼)라고 가리키는 사료는 풍부하다). 1900년 대한제국이 칙령으로서 ‘석도(石島, 한국)’를 울릉도의 행정관할권 하에 넣어, 한국은 석도를 독도(지금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없다. 따라서 한국에는 애초 역사적 권원이라는 것도 없다. (한국 영토 소유권 주장 근거는 모두가 국가의 영토 확립에 불충분한 것이고, ‘무주지(無主地, 주인없는 땅)’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 또한 일본이 일러 전쟁 중에 다케시마를 침탈했다는 한국의 반론이 있지만, 빼앗았다는 논의는 다케시마가 애초 한국의 영토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 3.3.3 최초 발견자(最初の発見者)국제법상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발견’은 ‘미성숙 권원(inchoate title)’이며, 영유권(권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기간 내에 ‘실효지배’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무인(無人)이거나, 아니면 정착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효지배 증거라도 있다면 문제가 없다.* 영유권 증명은 과세 및 재판기록 등 행정, 사법, 입법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는, 의혹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직접적인 증거가 요구되며, 막연한 기록에 의한 간접적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타국의 항의 등으로 분쟁이 표면화한 (결정적 기일) 이후에 일어난, 법적 입장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활동은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우산도가 지금의 다케시마인가?(于山島は現在の竹島か?) 한국 주장의 개요 1145년에 편찬된 ‘삼국사기’에 따르면, 512년에 우산국(于山国)은 조선 신라에 복속됐다. 이후의 문헌에 나오는 우산도는, 바로 이 우산국의 일부이며 우산도는 독도다. 즉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 영토이다. 일본 주장의 개요 ‘삼국사기’에서 우산국인 울릉도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주변의 섬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 “512년 6월 우산국이 복속, 토지의 산물을 헌상했다. 우산국은 명주(溟州, 강원도) 동쪽 바다 섬에 있 울릉도(鬱陵島)라고도 칭하며, 땅 면적은 사방(四方) 100리(약 40㎞ 가량)쯤 된다”라는 기술을 통해, 울릉도의 본래 이름이 우산도라는 점, 또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에서 92㎞ 떨어져있는 독도가 우산국이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 독도가 512년부터 한국 영토라는 한국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주장의 개요 이 씨 조선 시대 초기에는 울릉도는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불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울릉도를 우산도라 부르는 섬의 주민이 1435년까지 모두 조선 본토로 연행되었기 때문에, 그 후 울릉도는 울릉도라는 본토의 호칭이 정착되고 우산도라는 이름은 그때부터 독도(지금의 다케시마)를 부르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일본 주장의 개요 ‘태종실록’에 따르면 태종 17년 (1417년) 경에, 우산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거기에는 “안무사(按撫使)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于山島)에서 돌아와 토산물(土産物)인 큰 대나무(大竹)·물소가죽(水牛皮)·생감자(生苧)·면자(綿子)·바다사자(檢樸木) 등을 바쳤다. 또 그곳의 거주민 3명을 거느리 왔는데, 그 섬의 호수(戶)는 15구(口)요, 남녀를 합치면 86명이었다”라고 적혀 있다. 자연 상태의 다케시마에는 식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하물며 헌상품과 15채의 집, 남녀 아울러 86명의 주민 등이 거기에 없었다는것은 명백하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주장과는 반대로,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가리킬 가능성조차 없다. 한국 주장의 개요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에 따르면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현(울진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수 있다. 신라 시대, 우산국(于山国)이라 했다”라고 한다.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무릉)에서 바라볼수 있는 것은 독도 뿐이기때문에, 저기서의 우산도가 독도다. 원문에서의 “우산, 무릉 두 섬”은“울릉도”다. 당시 “울릉도”는 우산도까지 포함한 군도 개념이다. 일본 주장의 개요 ‘세종실록’에서는 “일설에는 울릉도라고도 하는, 100리(里) 사방(四方)이다”라면서 이어서 계속 서술을 하 있다.*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섬이 우산, 무릉이라는 두 섬인지 아니면 울릉도라는 한 섬인지도 파악하지 못했고, 우산국이라는 국명과 섬 이름도 혼동했다.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울릉도를 가리키는 언급이며,우산국(于山国)이라 하여나라 이름을 갖춘 섬이 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진 무인도인 지금인 다케시마일 리가 없다. 또한 세종실록의 이어지는 본문 내용은 전부 울릉도 내용이다. 한국 주장의 개요 ‘팔도총도(八道総図)’에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어 위치가 잘못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독도(지금의 다케시마)의 위치를 정확하게 그린 문헌이 없었던 탓이라고 생각된다. 어떻든 조선 왕조는 울릉도 근처에 우산도라는 다른 섬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 주장의 개요 1530년에 조선에서 발행된 ‘팔도총도(八道総図)’에 처음으로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 기록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에는 울릉도의 서쪽에 울릉도와 비슷한 크기의 가상의 한 섬이 그려져 있다. 다케시마는 울릉도에서 남동쪽 약 90km에 두 섬으로 구성된 작은 섬이기 때문에, ‘팔도총도’의 우산도는 절대 다케시마가 아니다. 조선 정부는 우산도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 주장의 개요 호키 국(伯耆国, 지금의 시마네 현에 있었던 일본의 제후국이자 지방정부)의 상인들이 에도 막부에서 도해(渡海) 면허를 받 당시의 죽도(지금의 울릉도)로 건너갔다. 일본은 낙도(離島,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갈 경우에는 도해 면허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울릉도 이외의 경우에는 따로 도해 면허가 없었다고 한다. 이런 도해 면허는 슈인죠(朱印状, 도착지가 명기된 공문서)로서, 울릉도에서 조선인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왜구(倭寇, 해적)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에도 막부는 울릉도와 송도(松島, 당시의 마쓰시마, 지금의 다케시마)에 대해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일본에서는 국내의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일본 호키 국에서 울릉도로 건너갈 경우에도 당연히 허가가 필요했다. 호키 국의 상인은 1618년부터 1696년까지 약 80년 간 마쓰시마(松島, 지금의 다케시마)를 거쳐서 울릉도에 건너가서 섬을 개발했다. 울릉도에는 조선인이 있었지만, 당시의 마쓰시마에 조선인이 왔다는 증거는 단 한 개도 없다. 한국 주장의 개요 1667년 일본 마쓰에 번(松江藩, 지금의 시마네현에 있던 봉건 영주의 관청)의 관료가 쓴 ‘은주시청합기(隠州視聴合記)’에는, “이 두 섬(울릉도와 지금의 독도)은 무인도이고, 고려를 보는 것은 마치 운주(雲州, 이즈모 국(出雲国))에서 은주(隠州, 오키 국(隠岐国))을 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일본의 북서 지역에서의 이 주(州)가 경계다”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이 주(州)”가은주(隠州, 오키(隠岐))이며 이처럼 일본의 경계를 오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때 송도(독도, 당시 일본식 이름은 마쓰시마)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은주시청합기’의 내용 중에는 “북서쪽으로 이틀 하룻밤 가면,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가 있다. 또 하루쯤 더 가면 다케시마(한국식 이름은 죽도, 지금의 울릉도)가 있다. 흔히들 ‘이소다케시마(磯竹島)’라고도 하는데, 대나무, 물고기, 아사카(강치)가 많다. 이 두 섬은 무인도다”라고 하며, 지금의 다케시마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 문헌이 나오기 50년 전부터 막부 허가를 받아 오키 국, 요나고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어로(漁撈)나 대나무 벌채 등을 위해 건너갔으며,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싼 당시 외교교섭 사건(이를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이라고 부른다)에서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의 영유권을 포기했던 것은 1696년이다. 따라서, ‘은주시청합기’의 내용 중에 “이 주(州)”는 울릉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이 주”가 오키를 가리킨다 해도, 저 말은 “사람이 살 땅은 오키까지다”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주장의 개요 1728년에 편찬된 ‘숙종실록’에, 1696년 조선의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만났던 일본인에게 항의하며, “송도(松島, 당시 일본명 마쓰시마)는 즉 자산도(子山島)이며, 이것 또한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말했다. 자산도는 우산도이며, 우산도가 독도다. 당시 일본이 독도를 송도(마쓰시마)라고 불렀으므로 조선령이라는 것이다. 안용복이 그 3년 전에 일본에 항의했을 때, 도쿠가와 막부는 우산도가 조선 영토라는 서계(書契)를 받았다. 일본 주장의 개요 조선의 어부인 안용복은 울릉도 또는 일본에 밀항한 범죄인이다. 조선의 ‘숙종실록’에 기재되어 있는 안용복의 심문기록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수많은 일본인들을 쫓아내고자 마쓰시마(松島, 한국식 이름 송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피하기 위한 위증이다. 안용복은 일본인이 말하는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를 우산도라고 하지만, 그는 그 우산도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도쿠가와 장군이 조선의 어부에게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와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를 팔아넘기는 서계를 전달 리도 없다. 한국 주장의 개요 1693년 안용복의 항의에 의하여, 울릉도와 우산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 간에 영유권 문제가 발생, 막부가 돗토리 번(鳥取藩)에 질의했고 돗토리 번은 당시의 죽도(지금의 울릉도, 당시 일본명은 다케시마)와 당시의 송도(지금의 독도, 당시 일본명은 마쓰시마)는 자번령(自藩領)이 아니라 답변했다. 막부는 조선과의 교섭에서, 최종적으로 당시의 죽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선에 전달하고, 울릉도의 부속 섬인 당시의 송도(지금의 독도)도 동시에 포기했다. 일본 주장의 개요 돗토리 번의 회답은 어디까지나 돗토리 번 입장에서 자번령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막부는 당시의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에 대해서도 일단 영 의사가 있었기때문에, 2년 이상 조선과의 사이에 영유권에 관한 외교교섭(소위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이라고 한다)을 실시했다. 이 협상에서 마쓰시마(松島, 한국명은 송도이며 지금의 다케시마)라는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으며, 조선의 지도를 봐도 조선 정부는 마쓰시마를 전혀 인식하 있지 않다. 1696년에 에도 막부는 조선에 대해서, 당시의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의 영유권은 포기하는 통지를 했지만, 당시의 마쓰시마에 대해서는 물론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막부가 당시의 다케시마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일부러 약 90km 떨어진 마쓰시마를 포함시킬 리도 없다. 한국 주장의 개요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東国文献備考)’에, “울릉, 우산은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은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다”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우산이 독도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송도(일본식 이름 마쓰시마)라 불렀기 때문에, 바로 우산도=송도=독도이며, 독도는 조선 땅이다. 1808년 ‘만기요람(万機要覧)’과 1908년 ‘증보문헌비고(増補文献備考)’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동국문헌비고’의 “울릉, 우산은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은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다”라는 문장을 비롯하여 거짓이 많은 안용복의 증언 인용이다. 그 당시 조선의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조선 정부는 죽도(竹嶼, 울릉도 바로 옆의 섬)를 일본인이 말하는 마쓰시마(松島, 한국식 이름은 송도이며 지금의 다케시마)와 오인하고 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785년 완성한, 일본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三国通覧輿地路程全図)’에 죽도(지금의 울릉도)와 그 부속의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으며, 조선과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조선령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지도는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의 교섭 시에, 막부가 근거로 사용하며, 막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증거가 된다.* (‘삼국통람도설(三国通覧図説)’을 참조). 또한 당시 일본의 ‘일본여지도고(日本輿地図藁)’, ‘일본국자라측량자도(日本国地理測量之図)’, ‘관판실측일본자도(官板実測日本地圖)’ 기타 민간에서 만들어진 지도에는, 독도의 당시 일본 이름인 송도(일본식 이름은 마쓰시마)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재되어 있는 지도의 경우도 오키(隠岐) 지역과 돗토리(鳥取) 지역과 같은 색깔이 아니라 무색이다. 따라서 일본은 송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의 많은 옛 지도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으며, 이 우산도가 독도이다. 일본 주장의 개요 일본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 그려져 있는 당시의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의 북동쪽에, 남북으로 긴 작은 부속 섬이 있지만, 섬의 크기나 모양, 위치 관계를 보면 이것은 지금의 한국측 섬인 죽도(竹嶼)이며, 이 지도에 지금의 다케시마는 그려져 있지 않다. 또한 막부가 이 지도로 미국에 오가사와라 영유권을 인정시켰다는 것은 신문 역사 소설의 이야기이며, 사실이 아니다.* 당시 이미 이 지도보다 훨씬 정확한 경위도선(経緯度線)이들어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가 보급되어 있었으며, 여기에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와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가 그려져 있다. 18세기 조선·한국 옛 지도의 우산도는, 전부 지금 울릉도 근처의 한국섬인 죽도(竹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현재 다케시마가 아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836년 오사카마치 부교(大阪町奉行)에서 ‘다케시마 사건(竹島事件)’(아이츠야 하치에몬(会津屋八右衛門)이라는 일본의 어부가막부의 허가없이 울릉도의 목재를 베어파는 밀항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했지만, 그때 사용된 죽도방위도(竹島方角図)와 조선반도와 당시의 죽도(지금의 울릉도), 당시의 송도(지금의 다케시마, 당시 일본식 이름은 마쓰시마)가 주홍색으로 그려져 있고, 분명히 조선령으로 그려져 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다케시마 사건’의 '다케시마 방위도(竹島方角図)'는,아이츠야 하치에몬(会津屋八右衛門)이 재판을 받을 당시 심문 중에 쓴 것으로, 하치에몬의 활동 지역을 주홍색으로 칠한 것일 뿐이다.따라서 자키(江崎, 하기(萩) 시의 자키(江崎) 지구) · 싸리(萩) · 시모노세키(下関) · 쓰시마(対馬) 부근에도 주홍색 표시가 있다. 외국과의 무역에 대한 막부 필두로쥬(筆頭老中, 막부의 직책)로서 하마다 번주(浜田藩主)인 마쓰다이라 야스토(松平周防) 스오노카미(守康任)는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의 경우는 일본 토지라 규정하기 어렵지만,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의 경우라며 좋다"고 한 것이나, ‘다케시마 사건’의 판결문에서 “마쓰시마 도항을 명목으로 다케시마에 걸쳐서”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당시 막부가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에 대한 도항은 금지했더라도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에 대한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20년 이전에는 하마다 번의 유학자 나카가와 아키스케(中川顕允)가 편찬한 ‘이와미 외기(石見外記)’에도 다카다야 가헤이(高田屋嘉兵衛, 에도시대의 대표적인 상인)의 키타마에부네(北前船, 무역선단)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사이를 항로로 사용했던 사실이 적혀있어,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를 국내로 간주하 있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899년 ‘대한지지(大韓地誌)’ 후기에는, “이 책은 일본 지리서를 번역한 것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원본은 일본의 지리 교과서였다 생각되고, 번역서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았다 말할수 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한국 지도에는,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다수 확인할 수있고, 그 우산도에 산봉우리가 그려져있는 것도 많다. 죽도(竹嶼, 지금의 울릉도 바로 옆의 섬)에는 봉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의 우산도는 분명히 독도이다. 일본 주장의 개요 1899년(광무 3년), 조선의 역사가이고 서예가인 현채(玄菜, 1886 - 1925)에 의해 편찬된 지리서 '대한지지'에, '대한전도(大韓全図)'라는 경위도가 적힌 상당히 정확한 부속도(付属図)가 붙어있다. 이 지도에 울릉도와 함께 ‘우산(于山)’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우산도(于山島)’라고 적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산이 울릉도와 그 주변에 기재된 섬 전체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우산(于山)이라는 문자의 위치 관계로써 지금의 울릉도에 부속하는 죽도라는 섬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또한 대한제국의 영역은 동경 130도 35분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의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제국령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 '대한지지'는 대한제국의 학교에서도 사용된 신용이 높은 지도이다. 3.3.4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 유효성(日本による竹島編入の有効性)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에서 아사카(강치) 잡이를 영위하는 국민들의 영토 편입을 요청하는 의뢰를 계기로 하여 1905년 1월 28일 각의(閣議) 결정으로 시마네 현 편입을 결정했으며, 이는 같은 해 2월 22일 시마네 현 지사에 의하여 고시(告示)되었다. 동년 5월 시마네 현 지사는 다케시마를 관 소유지 대장에 등록하고, 동년 6월에 아사카 잡이 허가, 이듬해 1906년 3월에는 현 차원에서 실지(実地) 조사도 했다. 동년 7월 이후에는 어업자에게 대여를 해주면서 매년 관 소유지 사용료도 징수했다.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 조치는 국제법에서 말하는 선점(先占)이 된 것이다. 선점의 요건은, 대상 지역이 무주지라는 것, 국가가 영 의사를 가지고 하는 실효 점유이다. 각의 결정문(閣議決定文) 북위 37도 9분 30초 ... 에 있는 무인도는 타국이 점령했다는 형석(形跡)이 없고…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라는 인물이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했다는 것은, 관계 서류에 의하여 명백하며, 이것은 국제법상 실질적으로 점령이라 인정하며, 우리나라 소속으로 하며… 무주지(無主地) 무주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1) 17세기 말에 민간의 조선인(안용복)이 개인적인 지리 인식을 가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선 정부는 현장에 대한 지식조차 없었으며, 우산도를 죽도(竹嶼, 울릉도 바로 옆의 섬)로 봤던 자료도 있어, 자료적 및 역사적인 영토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증하지 못한다. 한국에는 원래 역사적 권원이라는 존재가 추정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2) 1900년도에 대한제국이 칙령에서 ‘석도(石島)’를 울릉도의 행정 관할권에 편입시켰고 한국은 여기서의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석도가 현재 다케시마라는 명확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한국이 주장하는 이상의 내용들로는 전부 영토권 확립에 있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무주지의 요건이 충족된다. 국가의 영유 의지(国家の領有意志) 일본의 영유 의사는, 각의(閣議) 결정과 현(県) 지사의 고시(또한 신문에서도 보도하였음), 선점 이후 주권자의 행위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실효 점유(実効占有) 실효적 점유에 대해서는, 국가는 사인의 행위를 추인하고 국가가 점유할 수 있다.* 일본은 각의 결정에서 추인을 했으며, 국유지 대장(台帳) 등재, 아사카(강치) 어업 허가,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계속적인 징수 등 국가점 행위가 있어, ‘국가 권능의 평온 및 꾸준한 표시’를 계속하고 있었다.(또한 한국에 의한 군사 점령은 ‘국가 권능의 평온 및 꾸준한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 전통적인 영토 취득 방법의 ‘선점’ 요건이 갖춰졌다. 한국은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에 대해 “법적으로 불충분한 절차에서, 비밀리에 행해진 것으로 불법”이라 하지만, 당시 국제법에서 보더라도, 또한 선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는 충분히 합법적이며, 또한 ‘비밀리’라는 표현은 당시 고시(告示)에 대한 보도를 봐도 어색하다. 또한 관련 판례는 “비밀리에 실효지배를 할 수는 없다”라 하며, 특정한 편입 절차가 아니라 그 실효성이 쟁점이다. 통지 의무(通知義務) 실효성 이외에 통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팔마스섬 사건(パルマス島事件, Island of Palmas Case), 클리퍼튼섬 사건(クリッパートン島事件, The Isaland of Clipperton)의 판례에서 통지 의무는 부정되었고, 통지 의무를 지지하는 국제법 학자는 극소수이다.메이지 정부가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에 편입한 직후까지(明治政府が竹島を島根県に編入直後まで) 한국 주장의 개요 1870년 일본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에 “다케시마, 마쓰시마는 조선 부속이 되었다”라는 기술이 있다. 이때 일본인이 부르는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 ‘마쓰시마(松島)’는 독도(지금의 다케시마)이다. 일본은 독도를 조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당시 한국지도는 전부 그림이며, 정확한 거리 등은 기록되지 않았다. 일본 주장의 개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의 “다케시마, 마쓰시마는 조선 부속이 되었다”라는 기술은 메이지 정부가 조선의 옛 문헌을 조사한 결과로서, 조선의 문헌에서는 우산도를 송도(松島)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우산도는 조선의 많은 옛지도에서 울릉도의 서쪽과 북쪽에 그린 것으로 나타나다가 점차 지금의 죽도(竹嶼)를 그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송도는 지금의 다케시마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한국 주장의 개요 1877년, 일본은 태정관(太政官) 지령에 의해 “다케시마 외 1도의 건은 본방(本邦)과는 관계없다 명심할것(竹島外一島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이라 했다. 또 그 경위를 모은 태정유전 제2편(太政類典第二編)’에도 “일본해 내의 다케시마 외 1도를 판도(版図) 비깥으로 정한다(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図外ト定ム)”라 했다. 여기서 “다케시마”가 당시와 지금의 울릉도이고, “외 1도”가 지금의 독도인 것은, ‘일본해내 죽도 외 1도 지적편찬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에 첨부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図)'나 아니면 본문을 봐도 명백하다. 일본은 이때 독도를 조선령으로 했다.* 일본 주장의 요약 일본의 태정관(太政官) 지령에 있는 “다케시마 외 1도”가 가리키는 섬은 당시 이름이 명확하지 않았던 섬이다. 에도 말기, 당시의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와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의 위치가 틀리게 기록된 경위도(経緯度)의 유럽 지도가 일본에 들어가,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 그려진 섬을 ‘Takasima’, 지금의 울릉도를 ‘Matsusima’, 지금의 다케시마를 ‘Liancourt Rocks' 등으로 기록했다. 따라서 이 때문에, 메이지 초기의 일본 지도도 이를 본받아 잘못 작성되었다. “다케시마 외 1도”는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다케시마’와 울릉도이며, 이를 추후 출판된 지도에서는 제외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882년 일본이 제작한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나 ‘신찬조선국전도(新撰朝鮮國全圖)’에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와 마쓰시마(지금의 독도)가 그려져 있다. 또한 1877년에 육군이나 1882년에 일본 관청인 지리성(地理)이 제작한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에는 두 섬이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1897년에 농 상무부가 제작한 ‘대일본제국전도(大日本帝国全図)’에도 독도가 러시아 이름으로 표기되어 명확하게 일본령이 아니라고 되어있다. 즉 1905년 이전에 일본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조선국전도’의 다케시마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섬인 아르고노트섬(アルゴノート島,Argonaut island,영국의 상선 아르고노트호가 1791년 여름 울릉도 북쪽 해상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섬으로 이후 프랑스 군함의 관측 조사로 존재가 부정됐다)이며, 이 지도의 마쓰시마는 울릉도이다. 당시 일본 지도는 전부 다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표시했다. 하단에 그려진 일본의 위치를 봐도 이 지도의 마쓰시마는 울릉도이며, 크기와 모양도 울릉도에 가깝지 지금의 다케시마와는 전혀 다르다. 이 지도에는 경도도 적혀 있지 않고, 위도도 크게 어긋나 있어 당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위치에 혼란이 있었던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900년 대한제국 칙령으로 ‘석도(石島)’를 울릉군 소속으로 했다. '고종실록'에 있는 1882년 조약에 따르면, 그때까지 독도의 명칭이었던 우산도라는 이름을 고종이 일시적으로 일본의 명칭인 송도(松島,일본 이름으로는 마쓰시마)로 변경했다. 그 후, 이주 정책에 의해 울릉도로 이주한 전라도 사람들이 독도를 '돌섬(トルソム, 石島)'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중의 석도다. 또한 전라도 사투리로는 '돌(トル)'은 '독(トク)'으로 변하고, 돌섬(トルソム)은 독섬(トクソム)이 되어, 이것이 '독도(トク, 独島)'라는 명칭이 되었다. 즉, 석도야말로 독도(지금의 다케시마)이다. 일본 측에서 칙령의 석도는 관음도(観音島)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관음도는 ‘관음도’ 이외에도 ‘도항(島項)’, '깍새섬(カクセソム)'이라는 별명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불명확한 석도라는 명칭을 쓸 필요는 없었다. 일본 주장의 개요 한국 측이 말하는 석도가 지금의 다케시마라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제국 칙령에는,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석도(竹島石島)'라고 하며, 이 '죽도(竹島)'가 울릉도 최대의 부속섬인 죽도(竹嶼)이며, 조선의 옛지도를 봐도 '석도'는 2번째로 큰 지금의 관음도일 가능성이 높다. 관음도는 그 밖에도 별명이 있어서 명칭이 불확실했다. 한국 주장의 개요 ‘대한지지(大韓地誌)’나 ‘대한신지지(大韓新地志)’의 저자는 민간학자이며, 해당 책은 관(官)에서 제작한 책이 아니다. 따라서 당시의 공적인 견해로 간주할 수 없다. 또한 그 후기를 보더라도, 이러한 지리서는 일본 지리서를 번역했다는 것이 명확하며 독도 영유권과는 상관이 없다. 일본 주장의 개요 1899년 ‘대한지지’와 1907년 ‘대한신지지’의 기재에는 “울릉군의 행정 지역은 동경 130도 35분에서 45분까지”라고 기재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행정구역 바깥 131도 55분에 있어, 당시 한국은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하지 않았다. 또한, 그때 한국의 동쪽을 가리키는 자료는 전부 동경 130도 33분~58분 사이에 들어가 있으며 지금의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하지 않았다. 한국 주장의 개요 1905년 시점에 지금의 다케시마가 무주지였다는 일본의 주장은 1905년 이전에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뜻이며, 현재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 고유영토설’을 스스로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져있다. 1905년 독도(지금의 다케시마)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일본이 당시까지도 독도를 ‘랸코 섬(リャンコ島)’이라고 외국 식으로 부르던 시절, 한국은 적어도 1904년에 ‘독도’라는 한국 고유 이름을 붙이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영유권이 인정된다. 일본은 ‘독도’라는 명칭이 1905년 다케시마 편입까지 존재했던 것을 일본에 불리하다고 판단, 패전 이후, 연합국 측에도 오직 ‘독도’라는 한국 명칭만큼은 계속 숨겼다. 그 증거 문서가 남아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지금의 다케시마는 에도 시대부터 오랫동안 ‘마쓰시마’라고 불렸으며, 막부의 허가를 받아 일본인에 의해 이용되었던 섬이다. 에도 막부 말기에 서양에서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하고, 당시의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를 ‘Liancourt Rocks’이라 표기한 잘못된 현대 지도가 들어 왔기 때문에 막부 말기로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일시적으로 ‘랸코 섬’이라고 불렀다. 메이지 정부는 당시의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가 과거에 단 한 번도 조선령이 아니었음을 재확인하고, 무인도인 이 마쓰시마를 소유자가 없는 무주지로서 시마네 현에 편입했다. 1905년 시점에서 다케시마가 무주지였다는 것은, 당시까지는 어떤 국적 사람도 상주하지 않 소유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으로, 한국의 견해는 왜곡이다. 한국 주장의 개요 전쟁을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의 모 토지, 시설을 얻을 수 있다는 1904년 2월 한일의정서(제4조) 이후, 이를 구실로 하는 일본군의 독도(지금의 다케시마) 침략이 시작되었다. 한일 의정서에 의해 법적으로 한국 전역이 제압되는 속에서, 독도는 강제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일본에 편입되었다. 러일 전쟁 중인 1905년 1월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은, 러일 전쟁을 구실로 한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한 한국 침략의 상징이다. 만약 일본령이었다면 편입 할 필요가 없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일본의 다케시마(지금이 다케시마) 편입은, 나카이 요사부로의 섬에 대한 대부(貸付) 의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다케시마가 일본이 시마네 현에 편입시킬 때까지 타국에 실효지배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당시에 신중하게 조사되었고, 1905년 1월의 다케시마 편입 절차는 국제법에 비추어도 완전히 합법적이다. 한국의 침략이라는 지적은 정당한 절차에 있어 사다리를 고의로 제거하려 하는 것으로, 국제 질서에 대한 헛된 도전이다. 한국 주장의 개요 1906년 3월에 한국 정부는 독도(다케시마) 시마네 현 편입을 알게 된 후,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지령 제3호를 명령했다. 하지만,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사실상 빼앗겼기 때문에, 일본군이 패전할 때까지 직접적인 항의는 어려웠다. 대한제국의 고종은 1907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고, 밀서를 공표하려고 했지만 막혔다. 회장 밖에서 낭독된 고종의 밀서에는, “황제의 주권에서 단 하나도 타국에 양도하면 안된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으며, 이는 독도와 같은 작은 영토도 일본에 양도하면 안 된다는 고종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는, “일본이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온갖 지역”에서의 일본 배제를 강조하 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1905년 11월 을사조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3국’과의 외교권이며, 항의 자체는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전혀 항의하지 않는다. 3.3.5 종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결까지의 다케시마 취급(終戦後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締結までの竹島の扱い) 3.3.5.1 GHQ 677 · 1033 호 각서(GHQ677・1033号覚書)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연합군 최고사령부 각서’ 677호(Supreme Command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No.677, 줄여서 SCAPIN 677호라고 함) ‘약간 외곽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에서, 일본 영토인 홋카이도(北海道)·혼슈(本州)·규슈(九州)·시코쿠(四国) 및 인접하는 섬들에서, 울릉도와 제주도 등을 제외했었다. 이렇게 제외되는 섬 리스트에 연합군이 ‘Liancourt Rocks’이라고 부르던 다케시마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SCAPIN 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관한 각서’에서도, 일본 어선의 활동 가능 영역(이를 ‘맥아더 라인’이라고 한다)에서 다케시마가 제외되어 있다. 한국은 위를 근거로, 이승만 라인을 제정하여 일본 어선을 배제하는 선을 긋고, 선 내부에 들어선 일본 어선에 나포· 총격을 한 것이라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3.3.5.2 시볼드 권고(シーボルド勧告) 1947년 3월 19일판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포기하는 것”이라 언급되었지만, 1949년 11월 14일 윌리엄 시볼드(ウィリアム・シーボルド, William Joseph Sebald) 주일 정치고문에 의한 ‘다케시마 재 권고(竹島再考勧告)’에서, 일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여 일본이 포기하는 섬으로 다케시마 기재가 삭제되었다. 그다음 초안에서도 다케시마는 연합국의 합의로 다시 일본이 포기하는 섬이 되기도 했만, 그 후 1951년의 최종판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이 포기하는 섬에서 결국 삭제됐다. 그리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 조항에서도 삭제되었다. 3.3.5.3 러스크 서한(ラスク書簡) 1951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다케시마와 파랑도(波浪島, 존재하지 않는 섬으로 동해에 있다고 주장되었던 섬)를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로 요구했지만, 같은 해 8월 10일, 미국 정부 국무부 차관보 딘 러스크(ディーン・ラスク, David Dean Rusk)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점을 한국 정부에 최종 답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듬해 1952년 1월 18일에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이 러스크 서간을 통해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미국 정부의 의향이 한국 정부에 제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As regards the island of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독도 혹은 다케시마 또는 리앙쿨 암(リアンクール岩)으로 알려져 있는 이 무인도는, 우리 정보에 따르면, 과거에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고, 1905년 경부터 일본 시마네 현 오키도청(隠岐 島庁)의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이 섬에 대헤서 한국이 이제까지 주권을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1951 년 8 월 10 일 미국 전 국무부 차관보 딘 러스크(러스크 서한 발췌) > 3.3.5.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締結) 1951년에 체결된 일본과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에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 하면서 다케시마를 일본이 포기하는 섬에서 제외했다. 한국 주장의 개요 다케시마를 일본에서 분리하는 것은 연합국 측 공통 이해 사항이며, 1946년 1월에 발행된 GHQ의 SCAPIN 677호에서 다케시마 제외가 명기되어 있다. 또한 1946년 6월에 발행된 맥아더 라인을 가리키는 SCAPIN 1033호에서는 다케시마 주변 12해리 이내를 일본 조업 구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1946년 1월에 나온 SCAPIN 677호에는, “이 지령 중 어떠한 규정도 포츠담 선언의 제18조에서 언급된 제도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언이 있고, SCAPIN 1033호에도 “이 인가(認可)는 관계 지역 또는 다른 어떤 지역에 관해서도, 일본의 관할권, 국제 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 표명이 아니다”라는 문언이 있다. 따라서, SCAPIN 677호, 1033호에 의해 제외되어 있던 일본의 섬들(오가사와라(小笠原諸島), 아마미 군도(奄美群島), 류큐 제도(琉球諸島))도 후에 모두 미국으로부터 반환되었다. SCAPIN는 미국의 대일 점령 정책의 임시 조치이다. 한국 주장의 개요 SCAPIN 677호에 있는 “이 지령 중 어떠한 규정도 포츠담 선언의 제18조에서 언급된 제도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이나, SCAPIN 1033호에 있는 “이 인가(認可)는 관계 지역 또는 다른 어떤 지역에 관해서도, 일본의 관할권, 국제 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 표명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필요할 경우에 수정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후,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수정한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 규정은 최종 결정이 아니라 되어있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이 결정을 계승했다. 계승을 안했다면,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되었다는 언급이 필요했다. 일본 주장의 개요 1946년의 일본과 GHQ와의 회담에서, GHQ는 SCAPIN 677호에 대해, “울릉도는 제24 군단의 지휘하에 있어, 따라서 본 지령에 의한 일본의 범위 결정은 아무 영 문제와 관련이 없고, 이것은 따로 강화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라고 답변했다. 한국 주장의 개요 미국 주일 정치고문 시볼드는 당시 점령국이었던 일본에 정식 대사를 둘 수 없어서 정치고문이라는 직함이었지만, 사실상 그 후 주일 미국 대사의 역할을 했다. 당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내각은, 시볼드에 대해 철저한 로비 공작을 했다고 한다. 시볼드 아내가 일본계였던 것이,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로비 공작을 촉진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시볼드는 일본의 로비 활동을 통해, 더욱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면 거기에 일본이 레이더 기지와 기상 관측 기지를 미국을 위해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고,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시볼드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할 것이라는 전보를 미국 국무부에 보낸 것은, 외교 협상에서 한국이 제외되어있던 사이에 일어난 미·일간의 밀약에 불과하다. 또한, 이것이 다케시마가 일본령이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3000개가 넘는 작은 섬들이 있지만, 그 모두가 한국 영토 조항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이 1951년 4월에 작성한 초안에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에서 명확히 제외되어 있다. 연합국 중에서 당시 일시적으로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미국뿐이며,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의 영국 연방 국가들은,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했던 영국 초안을 지지했다. 일본 주장의 개요 미국 주일 정치고문 시볼드가 송신인으로 버터워스(バターワース, William Walton Butterwort) 국무부 차관보가 수신인으로 하는 1949년 11월 14일자 전보에서, '리앙쿨 암(リアンクール岩, 다케시마)에 대한 재고(再考)를 권고하고 있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었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안전보장의 고려로 이 땅에 기상 및 레이더국을 상정할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하고, “조선 방면에서 일본이 한때 소유했던 제도의 처분에 관하여, ‘리앙쿨 암(다케시마)’이 우리 제안에 관련한 제3조에서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되는 것을 제안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영 주장은 오래되었고, 정당하다고 생각되며, 그것을 조선 앞바다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미국의 이해와 관계있는 문제로, 안전보장의 고려에서 이 섬에 기상 및 레이더 설치가 고려될 수 있다”라는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1949년 12월 29일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에는 일본 영토에 다케시마가 포함되는 것을 명기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951년 6월 20일에는 주한미군 존 B · 코울타(ジョン・ブライトリング・コウルター, John Breitling Coulter) 중장이 서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면(張勉) 국무총리에게 미 공군이 이 섬을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7월 7일 주한 미8군 육군 부사령관실이 주한 미 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장면 총리뿐만 아니라 이 섬을 관할하는 내무부 장관도 이를 승인했다”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미국이 다케시마=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던 증거이다. 일본 주장의 개요 주한미군의 요청은, 당시 다케시마 주변이 맥아더 라인에 의해 일본의 시정권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여기에 오는 한국인을 배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952년 4월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의해 맥아더 라인은 폐지, 1952년 7월에는 미일 안보 조약에 근거한 행정협정에서 다케시마를 폭격 연습지로 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 간에 합의되었다. 한국 주장의 개요 미국 국무성의 딘 러스크 차관보가, 1951년 8월 10일자로 주미 한국 대사관에 보낸 서한은, 연합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 만의 견해이다. 따라서, 이 서한은 연합국의 결정이라고 간주할 수 없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일본 주장의 개요 1951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다케시마와 파랑도를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로 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동년 8월 10일, 미국 정부 국무 차관보 딘 러스크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최종 답변으로 제시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951년 9월 8일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 규정하지만, 그 외 부속 섬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주장하는 다케시마(竹島, 독도)는 예로부터 울릉도의 부속 섬이기 때문에, 연합국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케시마(竹島)’를 일본이 포기하는 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3.3.6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후(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締結後) 3.3.6.1 러스크 서한의 재통지(ラスク書簡の再通知)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후,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한 행정협정에서 1952년 7월에 다케시마를 폭격 연습지로 하는 것이 미일 간에서 합의되었다. 하지만, 미일에 양해없이 무단으로 다케시마 조사를 했던 한국인이 폭격을 받게 되어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항의했다. 한국의 항의 서한에 “한국령의 독도”라고 되어 있던 것에 대해 1952년 12월 4일에 부산의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다케시마의 지위에 관한 인식은 러스크 서한과 같다”라며 한국 외교부에 재통지 했다.* 그러나 1955년 한국 외교부가 작성한 ‘독도문제개론’은, 이 러스크 서한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etc.’로 생략한 미국 대사관의 서한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의 국제법 학자인 김명기(金明基)는, 한국 정부가 은폐한 미국 대사관의 서한으로써 미국의 의사는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변경된 것이라며, 이것을, 러스크 서한 논거가 무효라는 논거로 제시했다. 3.3.6.2 터너 각서(ターナー覚書) 도쿄 영사 윌리엄 터너(ウィリアム・テイラー・ターナー, William Taylor Turner)는, 1953년 11월 30일자로 '리앙쿨 논쟁에 대한 메모랜덤'을 본국에 제출했다. 터너는 이 각서에서, 우선 포츠담 선언과 러스크 서한을 바탕으로 다케시마 문제에 미국이 불가피적으로 관계되어야 한다는 앨리슨(アリソン, John Allison) 대사의 태도에 반대하면서,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됐을 경우에“패자 측에 영원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는 간섭(which could only create lasting resentment on the part of the loser)”이 되므로, 불개입으로써 중립 정책을 채택하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지지했다. 터너에 의하면 이 건은, 소련이 점령한 시코탄섬(色丹島, 쿠릴 열도의 남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문제와 비슷하다. 미국은 “시코탄이 일본의 주권에 속한다”라고 공식 선언했지만, 일본은 미국에 대한 안보조약에 따른 무력행사를 요청해오지는 않았다. 따라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미국에 안보조약 문제를 꺼내는 것이 아니냐고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조만간, 일본인은 러스크 서한에 대해서 눈치를 챌 것이고(Sooner or later the Japanese will get wind of the Rusk letter)” 우리가 그것을 몰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 라고 하면서 이하의 행동을 제안한다. 그것은 한국 측에 러스크 서한을 제시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일본과 화해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충돌이 계속된다면 러스크 서한을 공개한 후에 이 사건 중개에서 철수한다는 것이다. 3.3.6.3 밴 플리트 특명 보고서(ヴァン・フリート特命報告書) 1954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명 대사로 아시아를 방문한 밴 플리트(ジェームズ・ヴァン・フリート, James Alward Van Fleet)의 특명 보고서에는,“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미국의 분쟁에로의 불개입, 국제사법재판소에로의 회부 제안”에 대해서 적혀 있으며, 이를 비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이 보고되어,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하는 시볼드 권고를 추인했다. 요지 ·일방적인 해양주권선언(이승만 라인)은 불법이며,* ·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결론지었다. ·이 영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being drafted, the Republic of Korea asserted its claims to Dokto but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at they remained under Japanese sovereignty and the Island was not included among the Islands that Japan released from its ownership under the Peace Treaty.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fidentially informed of the United States position regarding the islands but our position has not been made public. Though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at the islands are Japanese territory, we have declined to interfere in the dispute. Our position has been that the dispute might properly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is suggestion has been informally conveyed to the Republic of Korea.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있어 초안이 나왔을 때, 한국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다케시마는 일본의 주권 하에 남고, 일본이 포기하는 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미국은 기밀로 한국측에 그 섬은 일본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견해를 통지해줬지만, 미국의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다.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지만, 분쟁에 간섭하는 것은 거부한다. 우리 입장은 분쟁이 적절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전달했다.)- 1954 년 (밴 플리트 특명 보고서 발췌) 3.3.6.4 맥아더 2세에 의한 전보(マッカーサー2世による電報) 8년간 계속된 한국의 이승만 체제가 끝난 1960년, 다음 정권으로 이행할 때 당시 주일 미국 대사 더글러스 맥아더 2세(ダグラス・マッカーサー2世, Douglas MacArthur II)가, 본국 국무부에 일본과 한국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해야할 일을 기밀 전문 3470호로 제안했다. 이 전보는, 분명하게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일본에 반환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며, 1960년 당시도 미국은 러스크 서한 당시와 다름없는 인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이승만의 외교를 “야만적인 인질 외교”라 비난하고, (이승만 라인에 의한 나포에 의해) 인질이 된 일본인 어민을 석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승만 이후) 신체제가 되어도 한국의 자세가 변하지 않을 때, 최소한, 이 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중재를 요구하기로 합의하도록 주장해야 한다, 라는 제언도 첨부되어 있다. 요지 ·한국에 불법으로 나포된 일본인 어부 인질 해방. ·일본의 어선을 공해상에서 나포하는 행위 금지. ·한국 인질 외교 (hostage diplomacy) 금지. ·불법 점거된 다케시마를 일본에 반환한다. 다케시마가 일본에 반환될 때까지, 일한의 전체적인 평화는 정착되지 않는다. 3.3.6.5 국제법상 주권 이전(国際法上における主権移転) 국제법상, 임시점령이 되더라도 주권의 양도를 의미하지 않고, 비록 점령 등에 의해 주권이 크게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보유국의 동의없이, 주권의 양도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권의 양도는, 전후 처리에 관해서 연합국이 다케시마 포기를 일본에 요구했느냐 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이 다케시마 소유권과 주권의 포기에 동의를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주장의 요약 1952년 10월, 주한 미국 대사관은 독도(다케시마)는 한국 영토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당시 국제법에서 봐도, 독도가 한국 영토이며, 4월에 이미 발효했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령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후, 주한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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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2019년 8월 15일은 해방 74주년, 광복 71주년” “文, 해방에만 초점 맞춰… 광복절은 일제 해방에 이어 미군정으로부터도 최종 독립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이“2019년 8월 15일은 광복절 71주년”이라며, 올해 광복절을 74주년이라 말하는 문재인 정권의 역사인식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병헌 소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광복절, 제자리를 찾자’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와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토론회에는 김병헌 소장,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 김기수 변호사, 강규형 명지대 교수,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심재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관련기사 :오는 13일, 국회서 ‘광복절 제자리 찾기’ 토론회 열려) 이날 김 소장은 “광복절은 해방(19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로, 이날은 독립이고 광복이고 건국”이라며 따라서 “올해 8월15일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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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문재인, 또 새빨간 거짓말… 북한도 그를 깔봐” “GDP가 한국의 1/20인 북한과 경제협력으로 일본 따라잡겠다? 대단한 꿈… 北은 南에 관심도 없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가“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해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새빨간 거짓말”이라 평가하면서“북한도 그를 깔보고 있다”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지난 9일 일본의 유력 경제지 ‘머니겐다이(マネー現代)’에 “한국의 문재인이 또 새빨간 거짓말! 북한도 그를 깔보니 ‘만사휴의’(韓国・文在寅がまた大嘘! 北朝鮮からもバカにされて「万事休す」へ)” 제하 칼럼을 기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생각” 무토 전 대사는8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북한과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를 실현하고 일본 따라 잡기’를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그는 “문재인 씨에 의하면 ‘경제규모’와 ‘내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비위 혐의 관련 미디어워치의 특종들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조직적 은폐, 논문 발표 실적 조작, 경력 및 학력 조작, 가족 학교법인 세금탈루, 동생의 폭력 전과에 대한 폭로와 딸의 의전원 진학 ... 미디어워치는 최소한 2011년도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각종 비위 혐의를 추적 보도해왔다. 조국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앞서 미디어워치의 관련 기사들을 재정리해 공개한다. 미디어워치가 그동안 적발한 조국 후보의 비위혐의는 크게 ▲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 ▲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조직적 은폐’, ▲ ‘논문 발표 실적 조작’, ▲ ‘경력 및 학력 조작’, ▲ ‘가족 학교법인 세금탈루’, ▲ ‘동생의 폭력 전과에 대한 폭로와 딸의 의전원 진학’ 문제로 분류될 수 있다. 미디어워치의 조국 후보 비위 혐의 고발 기사들 중에서 상당수는 중앙 언론사들도 대부분 인용보도를 했던 특종들이다. 지금까지 조국 후보는 미디어워치의 아래 기사들 중에서 단 한개의 기사도 잘못된 것으로 정정을 시키지를 못했다. 논문 표절 및 자기..*
변희재, “나에 대해 허위 진술한 CJ 관련자 누군지 밝혀라” 법원에 석명 신청 “CJ 관련자 신분 밝히고, 검찰 특수부의 조사 기록 법정에 제출하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CJ측 관계자가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와 관련 법원을 통해 석명(釋明) 조치가 이뤄지도록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변희재, “좌익에 줄서고 탄핵에 가담한 기업인 CJ를 무너뜨려야”) 지난 7일 변희재 대표고문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변희재가 CJ를 협박해 광고비를 갈취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검찰이 법원 제출의견서에 적시했다며, 태블릿 재판 항소심재판부에 “검사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명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1일 태블릿 재판 홍성준 검사는 의견서를 통해 “당청 특수부의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사 중, 미디어워치가 2012.경~2016.경까지 전경련과 삼성, CJ그룹 등으로부터 총 6억여 원 상당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日 슈칸포스트, “한국의 반일영화, 사실과 아무리 동떨어져도 속 시원하면 그만인가” ‘봉오동전투’, ‘김복동’, ‘우키시마호’ ... “ 픽션과 사실을 혼동… 한국, 그 어떤 반일도 정당화되는 풍조 있어” 일본의 한 유력 주간지가 최근 한국에서 연이어 개봉되고 있는 반일 선동 영화의 역사왜곡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일본의 ’슈칸포스트(週刊ポスト)‘는 2019년 8월 9일호의“한국의 반일영화 사실과 동떨어져도 속시원하면
된다(韓国反日映画 史実とかけ離れていてもスカッとできればいい)” 제하 기사를 인터넷판 ’뉴스포스트세븐(NEWSポストセブン)‘에 공개했다. 이날 슈칸포스트는 “올 여름 한국에서 불타오르는 반일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듯 ‘반일영화’가 연달아 개봉된다”며 “7월 25일에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주제로 한 영화 ‘주전장’이 개봉되었고, 8월 7일에는 ‘조선독립군’과 일본군의 전투를 묘사한 ‘봉오동전투’가 개봉한다” 전했다. 이어 “8월 8일에는 올해 1월에 92세로 별세한 전 위안부 김복동 씨..*
“1년에 스시집에만 6~7천만원 지출하는 문재인이야말로 친일파 아닌가” 日 잡지 프라이데이, “문재인 가족은 전원 친일(親日), 딸은 일본 보수우익 대학 유학, 부인도 일본식 다도(茶道) 교실 다녀… 장남은 ‘에반게리온’ 사랑” 일본의 한 유력 잡지가 일본을 대하는 문재인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나섰다.반일 선동에 앞장서 있는 문재인이 실은 그간 요리, 서적 등에서 일본 문화를 즐겨온 데다가심지어그의 가족들 전원이 일본 애호 취향이 있다는 것. 지난 3일 코단샤(講談社)가 발간하는 잡지 ‘프라이데이(フライデー)’의 웹버전인 ‘프라이데이 디지털(Friday Digital)’은“‘반일 대통령’ 문재인, 의외의 일본을 좋아하는 맨얼굴과그의
가족”(反日大統領”文在寅 意外に日本好きな素顔と家族)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날 프라이데이는 문재인에 대해 “반일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완전히 정착해버렸다”면서 기사 서두에서 최근 문재인의 노골적인 반일 발언들을 조명했다. 프라이데이는“일본정부는 해결됐다고 인식하는 ‘징용공문제’에 관해서 한국대법원(최..*
日 데일리신초, “‘NO NO JAPAN’? 유니클로 종업원들은 한국인 아닌가?” “반일 문재인의 지지자들은 친북반미 좌파세력 ... 그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보통 한국인도 찬성하는 척을 하고 있는 상황” 일본의 한 유력 매체가 현재 한국에서 반일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허술하다’고 총평했다. 일본 제품을 도저히 대체할 수가 없는 품목이 수없이 많은데다가일본 제품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들을 고려할때,‘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억지로 이를 전개할 경우의 피해는 한국인들 스스로에게 고스란히 향할 수 밖에 없는 지적이다. 더구나 일본 측에다가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철회하라’고 항의하면서 동시에 일본 측이 보란 듯이 ‘앞으로는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입장의 불매운동을 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모순이 아니냐는 것. 지난 8일 일본의 반공우파매체 데일리신초(デイリー新潮)는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사이트 ‘NO NO JAPAN‘의 허술함. 냉정한..*
엄혹한 시대, 한상혁 방통위원장내정의 의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강탈당위기
한상혁 변호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자 “정부의 방송 장악을 염두에 둔 편향된 인사”라고 한 야당의 비판은 엄밀히 말하면 팩트가 틀렸다. 이미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등 방송을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데 새삼 무슨 방송 장악인가. 언론노조 출신 양대 공영방송 사장들은 한술 더 떠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 회장처럼 방송을 하고 있지 않나.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다들 알다시피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이다. 이번 인사를 통한 한상혁 방통위 체제의 목표는 그나마 숨이라도 쉬고 있는 보수우파의 언로, 숨통 역할을 하는 유튜브를 아예 말살 수준으로 청소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당사자들도 그런 목적을 숨기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유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한상혁 내정자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예상되는 보수우파 유튜브 말살 정책에다 한 가지 더하자면 아마도 좌파언론단체 먹거리를 위한 정책 구상과 실현일 것이다. 한 내정자가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맞추어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송통 비전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힌 대목도 힌트가 것 같다. 언론노조를 포함해 좌파언론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디어개혁 과제에 부진하다느니 방송개혁이 미진하다느니 다양한 표현을 쓰며 불평하지만 속셈은 뻔하다. 정권 성립에 한 몫 했다고 자부하는 언론계 주변 떨거지 인사들 자리와 생계를 보장해주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정권이 바뀌어도 보수우파가 손을 댈 수 없도록 대못을 치자는 것이다.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유튜브 말살이나 같은 패거리 자리나 먹거리 챙겨주기에서 문재인 정권이나 좌파언론단체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조기 낙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필자의 시각이다. 민언련이 통제하는 대한민국의 말 할 자유 한 가지 더 중요한 상징적인 사실이 있다. 전임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출신이고 한상혁 내정자 역시 이 단체 공동대표라는 점이다. 민언련은 필자가 이전 많은 글에서 설명한 적이 있으니 굳이 이 지면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 민언련은 지상파와 종편에서 보수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많은 평론가와 언론인들을 온갖 트집을 잡아 퇴출시킨 주역이자 현재 문재인 정권 언론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핵심 기둥과 같은 좌파단체다. 강한 친북 좌파적 성향을 갖 있는 이 단체가 겉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반북과 반공 등 자신들과 다른 보수우파의 가치와 생각에 대해선 강한 혐오와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친북좌파적 가치와 다르면 반인권, 반민주, 친일 등의 프레임을 씌워 멀쩡한 국민들도 박멸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행태들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종편의 보수우파 논객 퇴출이 그런 민언련의 압박으로 이뤄지지 않았나. 문재인 정권의 인사 방식으로 보아 한상혁 내정자를 없었던 일로 되돌릴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방통위는 이효성 체제보다 더한 자기색깔을 낼 것이다. 언론노조와 좌파단체 민언련의 구미에 맞게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얘기다. 다시 말해 방통위도 언론노조와 민언련이 확실히 접수한다는 뜻이다. 보수우파 유튜브에 대해 허위조작정보규제 등 온갖 명분으로 압박하고 공격하여 초토화시킬 수 있다. 유튜버들이 이전보다 콘텐츠 질에 더 신경써야 한다. 부당한 압박과 공격에 대해선 서로 연대해 맞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효성 전 위원장이 그나마 언론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고 했다면 한상혁 방통위 체제는 위원장이 변호사니만큼 법을 이용해 더 노골적인 공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보수우파가 그 점에 대비해 변호사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투쟁하는 것이다.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잡겠다고 나선 주인공들은 집요하 거칠고 무자비하다. 언론노조나 민언련이나 수십 년 동안 투쟁의 노하우가 쌓인, 어떤 면에서 싸움의 달인들이다. 보수우파가 엄혹한 시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강탈당하지 않도록 이들과 장기전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
오는 13일, 대전서 ‘강제징용’(노무동원) 노동자상 ‘맞불’ 설치 반대 집회 열린다 대전 보라매공원 소재 위안부상 옆에 또 노무동원 노동자상까지? ... “이성적인 국민이라면 모두반대해야”
반일좌익 세력의 ‘강제징용’(노무동원) 노동자상 설치 책동에 맞서 한일우호 지향 자유애국 세력을 중심으로 ‘맞불’ 설치 반대 집회가 열린다. 9일,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위안부와 노무동원노동자 동상설치를 반대하는 모임’,‘한국근현대사연구회’, ‘국사교과서문제연구소’는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 대전 보라매공원에서노무동원 노동자상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반일투쟁’을 선포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오는 13일 대전 보라매공원에 소재한 위안부상 옆에 노무동원 노동자상까지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전부터 예고해온 상태다. 이에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등이 이번에 아예 ‘맞불’ 설치 반대 집회를 갖겠다고 나선 것. 설치 반대 측의 노무동원 노동자상 설치 반대 집회도 그간 여러 차례 이뤄진 바 있으나 설치 찬성 측과의 맞짱집회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한편, 이우연 박사를 중심으로 한 한일우호 지향 시민단체인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등은 반일좌익 세력이 주도하는 노무동원 노동자상 설치를 비판·반대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지난 2년 여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일제시대 강제징용 신화' 해체를 위한 한일우호 시민단체들의 활동 관련기사 : “MBC 기자증이 특권인가” 이승만 학당, MBC서 파파라치성 인터뷰 강요 항의 집회 개최 한일우호 시민단체 “역사왜곡하는 위안부상·노동자상 설치, 한일관계 파탄내” 부산 이어 서울에서도 ‘위안부‧징용노동자 동상반대’ 집회 열린다 “역사왜곡 반대” 내일 부산서 노동자상 반대집회... 갈등 고조 부산서 징용노동자상 반대 집회...“역사왜곡 반일선동 더는 못참겠다” 행동나선 지식인들 동상반대모임, “토론 기피하며 징용상 설치 강행하는 민주노총을 규탄한다!” 동상반대모임, “진실 왜곡하는 강제징용노동자상 설립에 반대한다” 강반모, “경남교육청은 징용노동자상 건립 업무협약 철회하라!” 강반모, “반대 측과 공개토론 한번 없이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하나” “우민화에 기여하는 동상 포퓰리즘은 이제 그만” 진보좌파 시민단체, 일제시대 징용노동자상 건립 관련 찬반 공개토론회 제안*
권력 위의 권력,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논문표절 문제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국 교수의 학적 비위를 특히 문제삼아온 이 조국 교수의 문재인 정권민정수석 내정 소식에 미디어워치는 조국 교수의 그간의 논문표절 문제를 총정리(2016년 6월 2일 기준)해둔 글을 새삼 재공개합니다.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 논문은 물론,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그리고 다수 학술지 논문들에서 표절과 자기표절이 발견돼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아마 역대 서울대 학자들 중에서 발표 논문들에서 가장 많은 표절 혐의가 제기된 학자일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국 교수가 서울대 진실위와 함께 이 논문 표절 문제들에 대하여은폐까지 기꺼이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논문표절을 5대 비리 중 하나로 지목하며 척결을 다짐하고 있지만,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재직 기간에 논문표절 관련 공직자 인사검증은 자가당착으로 인해 사실상 흐지부지 공산이 큽니다.또한 학자로서도 이미자기 모교가 주도하는 부정행위 은폐의수혜를 입어온 조국 교수가 차후 공무원으로서는 검찰 등을도대체 무슨 도덕적 리더십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도 짙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5월 중으로 조국 교수의 십여 편 학술지 논문들에서 추가로 발견된 표절및 자기표절 문제를 시각화자료와 해설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1.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도 표절논문 2. 서울대, 괴문건 근거로 조국 교수에 표절 면죄부 줘 파문 3. 박경신 교수의 조국 교수 표절 변호 속셈은 4.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확장판) 5. 조국 교수, 표절 면죄부 잔치 벌였나? 6.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 표절 문제, 재점화 되나 7.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 8.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I) 9. 버클리대의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은폐 의혹에 관하여 10. 권력 위의 권력,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http://c4integrity.blogspot.kr)는 지금껏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와 연구실적 문제, 그리고 학적자격증명 문제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30여 개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다. 대부분이 단독 보도였다. 한 매체가 특정 지식인의 학적 스캔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 기사를 수년에 걸쳐 수십 여개나 쏟아내는 일이 물론 흔한 일은 아니다. 이참에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유독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스캔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시비를 해왔었던 명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금껏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서 서울대 석사논문 뿐만이 아니라 미국 버클리대 전문박사논문까지 학위논문 모두에서 표절이 발견되었다. 더구나 학술지논문들에서도 역시 곳곳에 표절 문장, 자기표절 문장이 있음이 확인됐다.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도 표절논문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즉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은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성, 습관성이 있는 논문 표절인 것이다. 절도범도 물론 상습절도범이 가중처벌된다. 조국 교수의 개별 논문들에서 발견된 표절 분량이 물론 적은 수준도 아니다. 과거 조국 교수로부터 논문 표절 문제를 집중 성토당했었던 문대성 전 국회의원의 경우 박사논문에서 17% 정도가 표절 부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논문표절’ 문대성 새누리 의원, 무효소송 2심도 패소…“전체의 17% 내용 동일” (아주경제) 조국 교수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석사논문 하나에서만 발견된 표절 부위가 백분율로 따지면 20~30% , 문장 수로 따지면 수백 여 개에 이른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지적이다. 단락째, 페이지째 표절이 여럿 발견됐다.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I)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도 역시 마찬가지다.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I)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그 어떤 지식인들도 으레 범할 수 있는, 사소한 수준의 문제로 트집을 잡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 싶다. 사회적 영향력을 누리는 공인에게 있어 표절은 분량이나 상습성 문제를 젖혀두고라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작가인 신경숙 씨의 경우는 한 작품에서 한두 단락 정도의 표절이 문제시되어 사실상 작가로서의 생명에 위기가 왔다. 또한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도 자사의 한 기사 중에서 두 문단(단락) 정도의 표절이 시비되어 기사 전체를 취소하며 크게 곤욕을 치뤘던 사례가 있다. 통째로 베껴야 표절?… 창비, 신경숙 두둔 논란 (세계일보) 정태현 작가께 사과 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참고로, 조국 교수는 한 대중서 출판 문제와 관련하여 좌파 매체로부터도 표절(정확히는 ‘부당저자’ 문제) 시비를 당하기도 했었다. 한겨레 기자들이 조국 교수에게 ‘발끈’한 이 (미디어오늘) 둘째, 조국 교수가 우리나라 인문사회계열 대학에서는 최고 학과로 손꼽히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이기 때문이다. 논문 표절 문제는 공인 중에서도 교육자, 학자에게 가장 가혹한 잣대를 들이 대어야 문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교육기관, 연구기관의 소속인에 대해서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소신이다. 대학교수의 후학에 대한 지도는 대부분 글쓰기 평가와 관계된 리포트로써 이뤄진다. 이런 현실에서 글쓰기 윤리를 완전히 저버린, 논문 표절을 저지른 교수가 과연 후학 앞에서 지도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아닌게 아니라 표절 교수는 자신의 표절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표절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기 마련이며 그래서 상아탑의 면학 분위기를 흐리 궁극적으로 표절 후학을 양산하게 됨을 연구윤리 전문가인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어빙 헥삼(Irving Hexham) 교수는 꼬집은 적이 있다. 논문 표절이 치르는 값비싼 대가 실제로 조국 교수의 대학원 제자 중에서 논문 표절이 적발된 사례가 이미 나왔다. 조국 교수의 다른 대학원 제자들 논문에서도 역시 표절이 차례차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거듭 지적하지만 조국 교수는 대한민국 대학교의 모델이 되는 서울대학교, 그것도 최고 학과로 평가받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가 학계 차원에서건 사회 차원에서건 처벌이 없이 어물쩡 넘어갔을 때 연구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교육계, 학계 전체의 신뢰도는 추락 수 밖에 없다. 셋째, 그 자신이 상습적으로 논문 표절을 저질러왔으면서도 조국 교수는 학자나 교육인도 아닌 이들의 논문 표절을 비토하 다녔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서울대학교에서 표절 예방 교육까지 하고 다니는 위선을 저질러 왔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는 다른 사람들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았다. 조국 교수는 스포츠 영웅 출신인 문대성 국회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성토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조국 교수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문대성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 의원 후보)의 논문 표절 문제는 그가 체육인 출신임도 고려해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자 김 주필의 주장은 체육인 출신 학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었던 전력이 있다. 그렇다면 완전히 정통 학자 출신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논문 표절 문제는 어떤 원칙으로 정리해야 옳은 것일까? 조국 교수는 언론을 통해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논문 표절을 비판하는데도 역시 앞장섰었던 전력이 있다. 조국 교수는 표절 제재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 주장해왔지만, 그의 위선적 논문 표절 비판은 늘 여권 인사만를 대상으로 했었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대목이다. 한편, 조국 교수는 2008년 8월 29일에 열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심포지엄에서 ‘연구 윤리 또는 법적인 면에서의 표절의 의미와 예방책’이라는 강의을 진행했었다. 조국 교수는 강의 중에 사실은 자신이 가장 자주 저지른 표벌 기법 중 하나인 ‘각주 절도(2차 문헌 표절)’ 문제를 개탄했었는가 하면, 서구의 표절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거론하면서 한 재미교포가 실험보고서 문장 서너개를 표절한 잘못으로 퇴학당한 예를 들기도 했었다. “윤리 없인 학문 없다”…서울대 ‘연구윤리’ 정식과목 첫수업 (경향신문) 조국 교수, 표절 교육 동영상 공개돼 조국 교수는 역시 미네소타 대학교 석사논문 표절 전력이 있는 JTBC 손석희 사장과 대담을 하면서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논문 표절 여부를 학위 수여 기관이 아닌 다른 제 3의 검증기관, 또는 교육부에 맡겨 판정을 내리자고 주장했던 적이 있다. 그래야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국 교수는 막상 자신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 버클리대가 면죄부를 내린 일이 ‘이해관계상충(conflict of Interest)’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학위논문 표절 여부는 학위 수여 기관이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을 바꿨다. 넷째, 조국 교수가 적발된 여러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거듭해서 거짓 해명을 하고 색깔론 제기, 적반하장성 협박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국 교수가 논문 표절과 관련 거짓 해명을 하는 문제와 색깔론을 제기하는 문제, 적반하장성으로 협박을 하는 문제는 그의 논문 표절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저질러버린 논문 표절 문제나 또는 자신의 논문 표절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논문 표절을 성토하고 다닌 위 문제는 과거의 비위일 수도 있지만, 논문 표절이 적발되고도 버젓이 거짓 해명과 색깔론 제기, 적반하장성 협박을 하는 문제는 현재의 비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문제가 논란이 됐을 당시 자신이 독일어 1차 문헌을 손수 번역해 논문을 작성한 것처럼 해명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에 의해 조국 교수의 이 해명부터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조국 교수의 표절 (동아일보) 조국 교수는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도 거짓 해명을 거듭하다가 송평인 논설위원으로부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당했다. ‘표절 의혹’ 조국 박사논문 읽어보니 (동아일보)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동아일보)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확장판) 조국 교수는 ‘하바드-옌칭 연구소’ 방문학자를 지냈으면서도 ‘하바드 대학교’ 방문학자로 사칭하고 다닌 문제를 지적당했을 때도 생뚱맞은 해명을 했던 전력이 있다. ‘하바드-옌칭 연구소’와 ‘하바드 대학교’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기관이요, 무엇보다 경력사항 기재에 있어 권위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조국 교수는 이것을 시비가 수 없는 사소한 사항으로 축소시켰던 것이다. 박원순 후보 핵심지지자,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 조국(曺國) 교수의 '학력논란 해명'에 대한 反論 (위키트리) 조국 교수는 자신에게 논문 표절 문제, 연구실적 문제, 학적자격증명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모두 ‘극우파 네티즌’, 또는 ‘타진요’의 마타도어요 허위중상이라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평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념적 색깔론을 비판해온 인사다. 하지만 자신의 학적 비위 문제가 걸리자 조국 교수는 이념적 색깔론을 방패로 삼았다. 조국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부정행위도 부정행위지만 과거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을 은폐하는 것을 더 심각한 입학결격사유로 삼고 있다. 헌데 정작 조국 교수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이런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다. [로스쿨 탐방]<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상조 원장 인터뷰 (서울신문) →최근 학사 부정행위를 했던 학생에게 입학취소 결정을 했는데. -입학을 취소당한 학생은 입학지원서에 과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기재하는 항목에 대해 ‘징계받은 적이 없다’ 답했다가 나중에 징계 사실이 드러난 사례다. 학부에서 부정행위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징계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다.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입학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징계 사실을 숨겼다는 건 법조윤리에 비춰 보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선발 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학적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조국 교수는 자신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일보’ 2014년 12월 26일자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에게 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면 뭇 사람들이 그리 주장하는건 막을 수 없고 공인은 비판받을 의무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형법 만능주의 어서 사라져야 자유가 숨쉰다” (국민일보) “고소, 고발 수없이 받았다. 논문 표절이라 공격도 받고. 모든 게 무혐의로 밝혀졌고, 제가 역공할 수 있지만 안 한다. 논문도 표절 혐의가 있다면 주장하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들이 고소권 행사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체제와 공인은 비판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형법이 그걸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 역시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들의 사상도 존중해줘야 한다.” 하지만, 조국 교수는 정작 공개트윗을 통해 자신에게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민형사소송을 여러번 예고했었다. 본지 취재 결과, 조국 교수가 실제로 양재식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소속), 허ㅇㅇ변호사(법률사무소 지ㅇ 소속)를 통해서 자신에게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한 일반인 취업준비생에게 민형사소송 협박을 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본지는 양재식 변호사와 허ㅇㅇ변호사에게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에 대한 진위 여부는 확인했냐고 질의했다. 두 변호사 모두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 소송은 결국 진행되지는 않았다. 다섯째, 조국 교수가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 본인 혼자 거짓말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지지하는 지식인, 매체가 모두 관련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상반기에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 의혹이 최초로 제기됐을 당시 조국 교수의 절친으로 여겨지는 연세대 로스쿨 이철우 교수가 가장 먼저 나서 조국 교수 변호에 나섰었다. 조국 교수가 표절? 정치적 공격 말라 (이철우) 하지만 이철우 교수는 이전에 조국 교수도 다른 이를 비판할 때에 사용해온 ‘자기표절’이라는 개념을 대놓고 부정을 하는 바람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면박을 당했다. ‘자기표절’ 로 MB인사 공격했던 조국의 말바꾸기 당시 숙명여대 법대 홍성수 교수도 트윗을 통해 조국 교수와 이철우 교수를 두둔하고 나섰었다. 홍성수 교수는 표절의 구체적 물증인 ‘복사해서 붙여넣기’ 대목과 인용처리 미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논문 ‘전체’의 동일성 운운 쟁점을 비트는가 하면 전문가 권위를 뜬금없이 강조해서 눈총을 받았다. 홍성수 교수는 2012년도에 쓴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에서의 표절문제와 인용방법’이라는 글에서는 “이 여하를 막론하고 적절한 인용없이 남의 문장을 베끼면 표절”이라고 밝혔던 장본인이다. 하지만 홍 교수는 조국 교수의 표절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갑자기 표절 판정은 해당분야 전문가 판정이 우선이라는 내용을 원글에 덧붙여 곡학아세(曲學阿世) 논란을 자초했다. 학술적 글쓰기에서의 표절문제와 인용방법 (홍성수 블로그) 2013년 하반기에 조국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고려대 로스쿨 박경신 교수도 조국 교수 변호에 나섰었다. 박경신 교수는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조국 교수의 학적 비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뜬금없이 대한민국 지식인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박경신 교수는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았다. 진보학자에 대한 ‘표절’ 공격 속셈은 (경향신문) 박경신 교수의 조국 교수 표절 변호 속셈은 이철우 교수, 홍성수 교수, 박경신 교수는 모두 주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그것도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대 교수다. 지인이라는 이유로 곡학아세도 불사하며 동료 학자인 조국 교수의 비위를 덮고 있는 스승들의 행태를 보고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게 될까? 이들은 과연 연구윤리, 글쓰기윤리를 정상적으로 준수해온 학자들이었는지도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아닌게 아니라 미국만 하더라도 하바드 로스쿨의 로렌스 트라이브(Laurence Tribe) 교수가 동료 교수인 찰스 오글트리(Charles Ogletree)의 표절을 두둔하다가 자신의 표절까지 적발되어 망신을 당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다. "미국에서 표절했다간 망한다" (프리미엄 조선) 하버드 대학 교수들도 최소한 4명이나 표절 사건에 휘말렸다. 가장 유명한 것은 헌법학 권위자로 유명한 Laurence H. Tribe 교수가 1984년에 출판한 책 “God Save This Honorable Court”에 표절이 들어있는 사실이 19년 뒤인 2003년에 발각된 것이다. 트라이브 교수는 자기보다 먼저 이미 같은 주제를 다룬 책 “Justices and Presidents” (버지니아 대학 Henry J. Abrahams 교수의 저서)에서 상당량을 베낀 것이 한 익명의 투서에 의해 드러났다. 그 당시 트라이브 교수는 동료 법학교수 Charles Ogletree의 표절시비를 옹호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표절 사건은 더욱 학계와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남의 표절을 변명해주다 자신의 표절이 폭로됨으로써 트라이브 교수는 미국 대법원 판사가 되는 꿈을 접어야했다. 2000년 대선 때 훌로리다 주 검표 문제가 대법원에 상정되었을 때 민주당 대선후보 Al Gore 부통령의 변호인으로도 이름을 날렸던 트라이브 교수는 언제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대법원 판사가 되는 건 떼어놓은 당상처럼 보였었다. 한편, 박경신류 지식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부 매체들도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두둔하는데 가담했다. 조국 교수 친위매체를 자처하고 있는 ‘로이슈’를 비롯,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이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조국 교수의 허위성 해명을 그대로 실어주거나 서울대 진실위의 허위성 검증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로이슈’는 논외로 하더라도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은 국내 매체들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논문 표절 문제 관련 보도를 아껴오지 않았던 매체들이다. ‘한겨레’는 특히 이십여년 전에도 서울대 법과대학의 장승화 교수의 하바드 대학 학위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장 교수 측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에 앞장섰던 전력이 있다. 하지만, ‘한겨레’는 정작 같은 이념 성향인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은폐 왜곡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가 앞으로 도대체 어떤 공신력과 권위로 공인의 논문 표절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제도권의 공식 기구(버클리대, 서울대)까지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을 은폐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조국 교수의 여러 논문 표절 중에서도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과 관계된 것으로, 조 교수의 논문 표절 스캔들이 일으킨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버클리대 로스쿨, 서울대 로스쿨, 그리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누가 봐도 기이한 방식으로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면죄부를 줬다. 서울대, 괴문건 근거로 조국 교수에 표절 면죄부 줘 파문 버클리대 로스쿨에서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 논문 표절 문제를 은폐하는데 앞장선 존 유(John Yoo) 교수와 로렌트 마얄리(Laurent Mayali) 교수는 모두 사실은 버클리대 로스쿨 한국법센터와 관계된 인사들이다. 이 두 사람은 조국 교수 논문 표절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서울대 로스쿨에 거듭 초청돼 강연을 하기도 했다. 존 유 교수와 로렌트 마얄리 교수의 직위와 행보는 버클리대와 서울대가 공히 조국 교수의 문제를 은폐하고 있는 배경에 버클리대 로스쿨과 서울대 로스쿨 사이의 이권 교환 등 여러 어두운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게 한다. 조국 교수, 표절 면죄부 잔치 벌였나? 만약 버클리대 로스쿨이 한국법센터 등의 설립에 있어 서울대 로스쿨의 예산을 지원받 그런 호혜관계의 일환으로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에도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면 이 문제는 차후 매우 폭발력있는 학적 스캔들이 될 수 있다. 버클리대 로스쿨은 2014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대 로스쿨에 교수들을 파견시키고 있다. 조국 교수는 2015년 2월에 개소한 버클리대 로스쿨 한국법센터의 창립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클리대의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은폐 의혹에 관하여 한편, 조국 교수에게 면죄부를 서울대 측 인사 중 하나인 이준구 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장의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논문에도 표절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서울대진실위원장 이준구 박사논문 표절혐의 이준구 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장 재임 시절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내렸던 결론이 결국 법원 판결에 의해 부정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병원 논문조작 논란, 또 하나의 ‘하얀 거탑’인가 (한겨레) 버클리대와 서울대는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을 덮으면서 학계의 원칙을 일그러뜨렸음은 물론, 학교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잣대도 공개적으로 후퇴시켰다. 서울대는 이전에 동양대 진중권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도 면죄부를 주며 학교의 검증 잣대를 공개적으로 후퇴시킨 전력이 있다. “서울대의 진실 검증엔 시효가 있다”? 버클리대와 서울대의 입장에서 조국 교수의 위상이 도대체 어떻기에 이런 부조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버클리대와 서울대가 차후 자교 교수들이나 학생들에게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의 문제를 계도하는데 있어서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은폐 사례는 안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학자 개인이 자신의 비위 문제로 거짓말을 하는 것과, 제도권의 공식기구까지 나서서 그 학자의 비위 문제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무게감이 전혀 다를 수 밖에 없다. 버클리대 전문박사 논문의 표절 진위 여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은 결국 당사자인 조국 교수다. 조국 교수는 과거 성희롱 스캔들에 휘말렸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충성심'있는 자라면 자청해서 '독박'을 쓰는데, 이런 덕성도 없구나”라고 비난을 퍼부었던 전력이 있다. 그런 조국 교수는 정작 자신의 연구부정행위를 은폐키 위해서 자신의 두 모교까지 공범으로 연루시키며 학교의 명예와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다. 조국 교수는 추후 정말 큰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일곱째, 조국 교수가 논문 표절 문제와 위선 문제, 은폐 문제 등에도 불구하 여전히 대중 앞에서 정치 사회 분야에서의 지적, 도덕적 리더십을 누리며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 있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는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졌던 2013년도부터 3년 동안 ‘시사저널’ 선정 법조계 차세대리더 1위로 계속 선정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현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까지 맡았다. 조국 서울대 교수 3년 연속 1위 (시사저널) 조국 교수, 새정치 혁신위원으로 인선 (조선일보) 이는 대한민국 오피니언리더들의 공인 평판 체계가 무너져도 단단히 무너졌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할만하다. 학문, 교육과 무관한 직종인 연예인도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지면 주변의 눈총 때문에 활동이 주춤해진다. 헌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져도, 또 관련해 온갖 거짓 해명을 일삼아도, 또 학교 차원에서까지 논문 표절을 은폐해도 법조계 차세대 리더가 되고 제 1야당 혁신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다. 조국 교수는 지금도 여전히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여러 매체 컬럼들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우호 언론들은 여전히 그의 발언을 인용 보도해주기 바쁘다. 이것이 서울대 로스쿨 교수라는 자리의 힘인지, 아니면 조국 교수 개인의 정치적 맨파워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지금껏 대한민국의 어떤 권력자도 이런 시혜를 누리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대한민국 지식사회의 이런 부조리를 견제하거나, 최소한 기록이라도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 이것이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스캔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명분이다. 이전에도 ‘미디어워치’는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문제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적이 있다.(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I))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의 경우는 거듭해서 드러나는 논문 표절 및 연설문 표절 문제 때문에 결국 같은 진영에 있는 미국의 진보좌파(liberal) 인사들도 그를 부정적으로 재평가하게 됐다고 한다. 마틴 루터 킹의 논문 표절 문제는 이제 북미 일부 대학에서는 표절 교육을 때 한 사례로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도 표절의혹) 한편, 논문 표절 문제의 진상이 학교, 학계의 담합 때문에 사실관계가 아닌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은 해외 연구윤리 학자들도 계속 지적해오고 있는 문제다.(논문 표절을 둘러싼 분쟁과 권력의 문제) 허나 권력관계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오직 사실관계만이 절대 불변인 것이다. 권력자의 표절 문제가 비록 단기적으로는 당대의 권력에 의해 부인, 왜곡, 은폐할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마틴 루터 킹의 사례처럼 결국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서울대 조국 교수, JTBC 손석희 사장, 동양대 진중권 교수, 방송인 김미화 등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이같은 해설 기사들을 시리즈로 계속 소개할 계획이다.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현재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들에서 추가 표절 및 자기표절 혐의를 발견하고 조만간 이를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혐의 관련기사 :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도 표절논문 서울대, 괴문건 근거로 조국 교수에 표절 면죄부 줘 파문 박경 교수의 조국 교수 표절 변호 속셈은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확장판) 조국 교수, 표절 면죄부 잔치 벌였나?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 표절 문제, 재점화 되나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I) 버클리대의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은폐 의혹에 관하여 조국 교수, 표절 혐의 관련 기사묶음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 및 학적자격 의혹 관련 기사 : 서울대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조국 교수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리 좀 하자 박원순 후보 핵심지지자,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 ‘자기표절’ 로 MB인사 공격했던 조국의 말바꾸기 인미협, 조국 논문표절 제소, 이준구 고소 이준구 교수, 논문표절 심사대신 변희재 인신공격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조국 교수, 박사 학위자로 사칭해와 서울대, “조국 교수 표절 혐의, 출처표시 없지만 학교 지침 위반은 아냐” 조국 교수, ‘엉터리’ 순위표로 법학자 랭킹 1위? 숫자로 살펴본 조국 교수의 ‘폴리페서’ 혐의 조국 교수의 부업 (동아일보) ‘헛똑똑이’ 조국 (동아일보) 한겨레 기자들이 조국 교수에게 ‘발끈’한 이 (미디어오늘)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 관련기사 :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 동아일보 "조국, 석사논문 342자 토씨까지 표절" (위키트리) 조국 교수의 표절 (동아일보) 조국 교수, 표절 의혹 논문을 법무부에까지 제출?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하바드 로스쿨 교수들의 표절 문제 관련 사례 기사 : 하버드法大 교수님들마저… 하버드大 법대교수2명 표절시비 ‘망신살’ 하버드 20년전 책 표절로 교수 견책 "미국에서 표절했다간 망한다" 고어소송대리인 트라이브 '표절사과' <하버드 법대, 20년전 저서 표절의혹 교수 견책> 기타 관련기사 : ‘표절’과 ‘인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FAQ ‘6단어 연쇄’ 표절 판정 기준에 대한 소고 논문 표절 문제 불거진 공인들, 어떤 책임졌나? 중국의 논문표절 사냥꾼 '팡저우쯔(方舟子)' 논문 표절과 학계의 책임 회피 논문 표절 문제가 상아탑에서 다뤄지는 실태 논문 표절을 둘러싼 분쟁과 권력의 문제 상아탑에서의 논문 표절 문제와 성희롱 문제 논문 표절이 치르는 값비싼 대가 1964년 이후 논문 표절의 역사가 한눈에 1956년 발간 논문작성법 문헌 발견 '뉴욕타임스', 미 상원의원 논문 표절 보도 좌익 영웅 지젝, 표절 시비 휘말려 서울대는 도쿄대(東京大)를 이길 수 없다. 공직자 논문 표절 전수 검증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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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내정자의 가족경영 사학법인, 상습고액체납에 법정부담금도 불이행 경남 진해 웅동학원, 어머니가 이사장 부인이 이사...지자체 상습고액체납자 리스트에 올라*
조국, 자서전에서 “내 동생은 싸움1등”, 친동생에게 왜? “형은 공부1등, 동생은 싸움1등”, “동생은 모범생의 길을 걷고 있던 나와는 달라도 한참 달랐다”, 친동생과 비교하며 시종 낯뜨거운 자기미화와 교만에 ‘눈살’*
조국 민정수석, 총 15개 학술지논문들 ‘자기표절’ 연루 과거에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의 논문 자기표절 문제삼았던 조국 민정수석, 자신의 논문 자기표절 문제는 어떻게 변명할는지도 초미의 관심사.*
조국 수석 딸, ‘외고’에서 ‘이공계’대학 거쳐 ‘의전원’으로 공교육 시스템 붕괴시키는 전형적인 ‘가진 자들의 꼼수 출세코스’를 밟아온 ‘강남좌파’ 조국 부녀*
태블릿 특검추진위, 방심위서 “말바꾸기 JTBC 기자들징계하라”
“공연성과 공정성이 없었던 방송… 방심위, 이것도 징계 못하는가”*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1)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 번역 프로젝트, 그 세번째 사업*
2년 전 이미 ‘문재인 위기’ 예견한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출연 방송 화제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출연 2017년 아사히 방송, ‘문재인 위기(クライシス, 크라이시스)’라는 표현첫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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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치의 추락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트1’ (타라 오 박사의 ‘탄핵’ 보고서) “놀랍게도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직접적인 수사는 물론 증거를 수집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 법전에도 없는 ‘국정농단’이라는 죄목이 씌워졌으며, 그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은 JTBC의 태블릿PC보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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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증이 특권인가” 이승만 학당, MBC서 파파라치성 인터뷰 강요 항의 집회 개최 “사실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되고 계획된 작전”, “자극적인 방송을 하기위해서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 ... 각계 인사들 규탄 연설*
오는 13일, 국회서 ‘광복절 제자리 찾기’ 토론회열려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19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미 군정으로부터도 우리나라가 완전한 독립을 이룬 날(1948년 8월 15일)”*
“우리 모두는 사실상 위안부와 위안소 관리인의 자손” “그들의 자손은 적어도 300만명… 오늘날 한국인의 20분의 1이 그들의 자손인 역사적 현실을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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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살해 예고’ 글 올렸는데도 “안중근이 있었군요” ... 네이버 ‘내전’ 수준 민심이반 “역사적인 국가유공자”, “안중근이 지금 시대에도 있다”, “의사로 추대해야” ... 네이버 이용자들, 살해 예고 관련 기사에도 대다수가 문재인비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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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한국의 억지는 이제 더 이상 일본에 통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여론선동과 국제비난 등에 의연하게 대처해야...건전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통과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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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윤리는 사라지고 광기만 남은 MBC 권력 견제가 아니라 권력 비호를 위해 직업윤리도내팽개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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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韓, 中에는 ‘순종적’ 日에는 ‘공격적’, 왜 그러나?” “사드 보복‧동북공정‧6.25 개입‧원나라의 고려 말살 등 중국이야말로 한국에 늘 악질적이었다는 점을 한국인들은 깊이 생각해봐야”*
본지, JTBC 서복현의 “더블루K 문도 잠겨있지 않았다” 방심위 제소 서복현 기자, 태블릿 입수 경위 관련, 더블루K 출입문 상태 명백한 ‘왜곡보도’*
본지, JTBC 심수미의 “그걸 통해서” 삭제 방송방심위 제소
JTBC, 최순실이 “그걸(태블릿PC) 통해서” 연설문 수정했다 보도하고 인터넷기사 스크립트에선 은폐*
日 겐다이비즈니스, “일본 국민 세금 들어간 전시회에 위안부상 설치가 말이 되나” 다카하시 요이치 교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지만 국민 세금이 쓰였다면 공공복지의 관점에서 제한을 받으며 납세자(일본국민)의 납득이 고려되어야 한다”*
MBC 스트레이트, 이승만 학당에 무단 인터뷰 강요논란
오는 7일 오전 11시부터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서 ‘불법 인터뷰’ 규탄 집회 열려*
이우연 박사, “이춘식 씨가 과연 ‘강제징용’ 피해자라고 할 수 있나" “이춘식 씨, ‘징용’도 아닌 ‘모집’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 ... 임금 못받았다면서 계약기간은 연장?” -------------------------미디어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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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엄혹한 시대, 한상혁 방통위원장내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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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송독재를 선언한 KBS 친문 이사회 * 4 서울외신기자클럽이 낸 두 번의 성명이 의미하는 것 * 5 정권 빼다 박은 최승호 사장의 남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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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유한국당, KBS에게 조롱당하는 신세 벗어나려면 * 8 양승동 KBS 사장의 ‘정치적’비상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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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틱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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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재야 보수우파 인사들, “제도권 중심의 보수우파 통합 가능성은 없다”… ‘이구동성’ * 9변희재, “보수우파 통합 대원칙은 탄핵의 정치적 실패 인정” * 10차기환 변호사, “최순실이 청와대와 새벽까지 철야 근무? 믿기 어렵다” -------------------------호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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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목포시 ‘섬의 날 행사’ 개최지 ‘삼학도’ 수년 방치 폐기물로 말썽! * 2목포 지역 일부 사립학교 비리, 매우 심각! * 3믿을 수 없는 목포해경, 불법 제보 정보유출로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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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인준 거부한 대한체육회 상대 항소심 '승소' * 10"화장시설 탑재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차량 적극 도입해야"...관련법 개정에 한목소리 ------------------------- 객원칼럼니스트 최석영 한일비교문화비평가더보기
_도쿄대 ‘한류스타’ 강상중의 이상한 논리_ 한국에서도 유명한 재일교포로 강상중(姜?中)이란 사람이 있다. 한국인 최초의 도쿄대 교수로 더 잘 알려진 강상중은 일본에서도 일본사회를 대표하는 지식인 중 하나로 꼽히며, 발간하는 서적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는 인기 작가이기도 하다. 그의 서적은 한국에서도 발간돼 꽤 많은 독자를 확보하 있다. 한국에서 서적을 출간할 때마다 초청행사가 벌어지곤 하는데, 얼마 전엔 올해를 끝으로 도쿄대 교수직에서 퇴임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한반도의‘영웅’? 그러나 필자는 일본의 대표적‘멘토’로 자리 잡은 그의 서적을 접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일본사회에 대해선 늘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도 한국과 북한에 대해선 그런 날 비판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있다. 게다가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칭송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편파성까지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2005년 고단샤(講談社)에서 출판한‘강상중에게 물어보다!(姜?中にきいてみた!)란 서적에서 그는 한반도 사정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희한한 논리를 펼친다. “만약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까지 넣어서7000만
------------------------- 양기화 의학박사더보기
_‘PD수첩-광우병’ 편 방송은 과연 무죄인가?_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은 늘 사실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한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전해 프로그램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는 종국엔 프로그램의 존폐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실제로 일본에서는 소각로와 관련해 다이옥신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던 1990년대 말, 다이옥신 관련보도에서 데이터를 잘못 인용해 TV프로그램이 폐지된 사건이 있었다. TV아사히의 메인뉴스프로그램인‘뉴스 스테이션’은 1999년 2월1일 도코로자와 지역의 농작물이 다이옥신에 오염됐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16분짜리 특집을 방송했다.관계당국이 농작물의 다이옥신 검사결과를 내놓지 않자 민간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도과정에서“일본 대기오염은 다른 나라 10배 정도이고, 도코로자와는 일본평균의 5~10배 됩니다.”라는 발언이 섞이면서 마치 도코로자와 지역의 시금치가 세계수준의 100배나 될 정도로 다이옥신에 심각하게 오염돼있다는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된 것이다.도코로자와 지역의 야채 값은 폭락했고 시금치는 4분의 1 가격에도 팔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막상 도코로자와농협이 조사한 야채의 다이옥신 검사수치는 안전한 범위였다는 것이 ------------------------- 김태영 공학기술 비평가더보기
_극히 가능성이 낮았던 암초설_ 사고 해역에 암초 따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미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종인 씨의 주장처럼 암초에 부딪혀서 함정의 어느 부분에 균열이 생기 이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여‘배의 양쪽이 무거워지면서 부러졌’을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과연 배의 어느 한 부위에 구멍이 생기면 배가 필연적으로 침몰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이러한 주장은 배가 물위에서 뜨는 기본원리에 대해 극히 무지하고 매우 제한적인 상식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위‘OPEN MOON POOL’(WET PORCH)라는 선박용어가 있다. 심해유정을 뚫거나 해양연구용 특수선이 심해 잠수정이나 기타 장비 혹은 잠수부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선체의 하부에 의도적으로 구멍을 뚫어 놓는 구조물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위한 용어인 것이다.(사진 자료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MOON_POOL) 일반상식으로는 믿기 힘들겠지만, 시멘트로 만든 배나 부유식구조물도 상당수 있다. 먼 바다에서 석유시추를 하는 OFF-SHORE 해상구조물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거대한 시멘트 콘크리트 원유저장 탱크 ------------------------- 김진만 과학비평가더보기
_최원철 교수의 불법 의료기기 사용 혐의, 식약청이 적극 단속해야_ 최원철 교수가 단국대로 자리를 옮겼고, 거의 같은 시기에 충북대 의대 한정호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넥시아 효과 논란 재점화되나 )최원 교수가 단국대에서 얻은 직책은 넥시아 글로벌센터 추진위원장(부총장)이라고 한다. 최교수가 경희대에서 단국대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넥시아만큼은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아징스(넥시아 임상시험 약)에 대한 임상결과가 얼마나 인상적인 것인지 무척 궁금하다. 한정호 교수의 건승을 응원하며, 다만 필자는 이 지점에서 최원철 교수의 위험성이 아징스나 넥시아같은 의약품의 문제보다도 그가 사용하는 불법적, 비과학적 의료장비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을 새삼 지적해보고자 한다. 인터넷 곳곳에서는 최원 교수가 라디오닉스( 파동의학, RADIONICS ) 계열의 장비를 여러 의료행위, 특히 암의 진단에 사용한 이야기들이 발견되고 있다. 헌데 라디오닉스 계열의 장비는 매우 조잡하고 오진의 위험이 워낙 커서 의료용으로 잘못 이용될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당연히 이는 정식 의료용 기기로 허가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최원철 교수는 생혈(어혈분석) 검진도 자주 언급해왔다. 허나 암시야 현미경을 이용한 이러한 ------------------------- ------------------------- ------------------------- 포린미디어워치더보기
* 1미국 대표 친한파 학자, “한국과 일본 대립은 문재인 정권의 한국 탓” * 2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문재인, 또 새빨간 거짓말… 북한도 그를 깔봐” * 3日 슈칸포스트, “한국의 반일영화, 사실과 아무리 동떨어져도 속 시원하면 그만인가” * 4日 데일리신초, “‘NO NO JAPAN’? 유니클로 종업원들은 한국인 아닌가?” * 5“1년에 스시집에만 6~7천만원 지출하는 문재인이야말로 친일파 아닌가” * 62년 전 이미 ‘문재인 위기’ 예견한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출연 방송 화제 * 7 ‘한국 법치의 추락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트1’ (타라 오 박사의 ‘탄핵’보고서)
* 8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한국의 억지는 이제 더 이상 일본에 통하지 않는다” * 9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韓, 中에는 ‘순종적’ 日에는 ‘공격적’, 왜 그러나?” * 10日 겐다이비즈니스, “일본 국민 세금 들어간 전시회에 위안부상 설치가 말이 되나” ------------------------- ------------------------- 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더보기
* 1 “일본인들, 한국 태극기 세력 지원해서 문재인 탄핵시켜야” * 2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2) * 3한일우호 지향 시민단체들, “징용노동자 동상 설치 반대한다” ... 맞불 집회 * 4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2019년 8월 15일은 해방 74주년, 광복 71주년” * 5오는 13일, 대전서 ‘강제징용’(노무동원) 노동자상 ‘맞불’ 설치 반대 집회 열린다 * 6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1) * 7“MBC 기자증이 특권인가” 이승만 학당, MBC서 파파라치성 인터뷰 강요 항의 집회 개최 * 8오는 13일, 국회서 ‘광복절 제자리 찾기’토론회 열려
* 9 “우리 모두는 사실상 위안부와 위안소 관리인의 자손” * 10‘문재인 살해 예고’ 글 올렸는데도 “안중근이 있었군요” ... 네이버 ‘내전’ 수준민심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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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비위 혐의 관련 미디어워치의 특종들 * 2 정재승, 카이스트 감사실서 논문실적 조작확인
* 3정재승 교수 논문조작 의혹, 국제과학학술지에서도 조사 들어가 * 4 정재승 교수 논문실적 조작 의혹,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 5 서울대 진실위 설립멤버, 과학기술학자 홍성욱 교수도 이중게재 의혹 * 6네이처, “공론화를 시켜야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 높아진다” * 7 과학계 마피아 꿈꾸나?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 8 ‘스타과학자’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자기복제 및 논문조작 의혹 * 9 좌익계 과학단체 대표인 윤태웅 고려대 교수, 상습 연구윤리위반 의혹 * 10 ‘서울대 진실위’ 및 ‘각 연구기관 진실위’ 허위결론 사례 제보 받습니다 -------------------------미디어워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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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남북정상회담은 ‘먹방쇼’… 미국, 文·金에 쇼하지 말라고 경고” “미국과 미 동맹국, 대한민국 포위 중… 대한민국을불신하는 것”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미국과 영국·일본·캐나다·호주 등 미 최대 우방국들의 움직임을 조명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달 30일 ‘변희재의 시사폭격’(458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 ‘먹방쇼’라고 혹평하며 미국과 미국 최대 우방국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을 압박해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 동영상 바로가기) “존 볼턴 ‘김정은과 문재인은 쇼하지 말라’는 메시지 보내”이날 변 대표는 먼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폭스뉴스와 CBS방송에 출연해 북핵 비핵화 해법으로 ‘리비아식(선 핵 폐기, 후 관계 정상화)’을 천명한 것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내놓았다. 변 대표는 존 볼턴 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해 언론에 리비아 방식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존 볼턴의 폭스뉴스 출연 목적은 북핵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보수층 여론을 안심시키려는 것이었고, CBS 출연 목적은 김정은·문재인에게 ‘먹방쇼를 과하게 하는데 조심해라’라고 경고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라 추론했다.그는 존 볼턴 보좌관이 CBS에서 “나는 핵 폐기를 보고 싶지, 핵 폐기 선동을 보고 싶은*
변희재, 포털 아웃링크 의무화 적극지지… “게이트키핑이 최대 문제” “정치권, ‘로봇편집 의무화’, ‘댓글 폐지’ 등 딴소리 말고 아웃링크 의무화 외쳐라”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포털 사이트에 대한 편향성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가운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포털의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해 뉴스를 보는 방식) 의무화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과거 2005년부터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던 변희재 대표는 자난 23일 방송된 ‘변희재의 시사폭격’(448회)에서 “아웃링크 방식 의무제만 의무화하면 포털의 여론조작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동영상 바로가기) “댓글 조작은 부차적인 문제… 핵심은 게이트키핑” 이날 변희재 대표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아웃링크 법안’(신문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인링크 방식(포털 사이트 내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변 대표는 “오늘 하태경 의원은 드루킹 사건에서 댓글 작업을 많이 한 기사가 포털의 메인 기사로 올라왔다고 말했다”면서 “댓글 공작을 한 기사가 메인으로 올라갔는지, 포털 메인으로 올라간 기사에 공작이 들어갔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뒤섞여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댓글 공작 ------------------------- -------------------------포토이슈
* “일본인들, 한국 태극기 세력 지원해서 문재인 탄핵시켜야” * 미국 대표 친한파 학자, “한국과 일본 대립은 문재인 정권의 한국 탓” *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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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는 ‘자유주의’, 글로벌리즘은‘전체주의’
지금은 국가주의 전성시대…“국가주의가 세계대전 일으켰다” 주장은 거짓말 “영국은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미국은‘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를 내세운 대통령을 뽑았다.세계 곳곳에서는 국가주의(nationalism)가 선거에서 승리하 있다.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국가주의의 부흥을 두려워한다.원시적이고 차별적이었던 과거로 회귀한다는 우려에서다.하지만 국가주의를 주장하던 위대한 정치인들을 떠올려보자.우드로 윌슨(미국28대 대통령)과 시어도어 루스벨트(미국26대 대통령),다비드 벤구리온(이스라엘 초대 수상)과 마하트마 간디,로널드 레이건(미국40대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영국 전 총리).이들 모두가 알고 있던 진실,나는 이것을‘국가주의의 미덕(The Virtue of Nationalism)’이라고 부른다.” 국가주의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한 유튜브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다.이스라엘 정치철학자 요람 하조니(Yoram Hazony)박사가 지난해12월17일 프레이거유(PragerU)라는 우파 성향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이다.제목은‘왜 당신은 국가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Why You Should Be a Nationalist)’.현재 이 영상은 조회수168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조니 박사는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한국어판 발간 “당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져라”…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카타르시스 “인간이 행복을 위해 창조됐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작업반장이 휘두른 몽둥이로 한 대만 맞아도 사라지는 한심한 이데올로기다” ‘현존하는 최고의 사상가’로 불리는조던 피터슨(Jordan Peterson)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1월 저술한 책‘12가지 인생의 법칙-혼돈의 해독제(12 Rules for Life)’가 한국어판으로도 번역 발간됐다. 조던 피터슨의‘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최근 출판계에서 난무하고 있는 ‘자기개발’이나 ‘처세술’ 따위의 책처럼 알맹이 없는 조언들을 늘어놓으며 어쭙잖게 사람들을 다독이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제목대로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할 12가지 법칙에 대해서 서술한다. 12가지 법칙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등이다. 조던 피터슨이 제시한 12가지 법칙들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하고도‘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이 책은12가지 법칙을 지켜야 할 이유를 당위성있게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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